전 여자친구에게 타인인 척 접근해 현재 애인과 헤어지지 않을 경우 신체가 노출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전 여자친구 B 씨가 자신과 헤어진 이후 새로운 남자친구 C 씨를 만나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B 씨와 관련된 음란한 영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신분을 숨긴 채 C 씨와 과거 사귀었던 애인 행세를 하며 B 씨에게 'C 씨와 헤어지지 않으면 음란한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B 씨가 이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A 씨는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영상 일부를 캡처해 보내기도 했다. A 씨는 B 씨와 헤어진 이후에도 같은 곳에서 일했는데 범행이 SNS로 이뤄지다 보니 B 씨는 협박범이 A 씨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B 씨가 괴로움을 호소하자 A 씨는 되레 "경찰에 고소한 것은 잘했지만, 일단 취하하고 잠잠해진 후 다시 고소하는 게 낫지 않겠냐"며 회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A 씨는 범행을 용서받지 못했다"며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기만하는 등 정황이 좋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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