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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보고 혼자 넘어진 자전거 운전자가 절 고소했습니다"

차량 시속 16km…경찰, 무혐의로 검찰에 넘겨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마주 오던 차량을 보고 놀라 급브레이크를 잡고 혼자 넘어진 자전거 운전자가 해당 차량 운전자를 형사 고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27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굴다리에서 나온 자전거가 급브레이크를 잡다가 넘어졌는데 저를 형사 고소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한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지난 8월 14일 12시께 경기도 안성시의 한 2차로 도로의 굴다리에서 나오던 자전거가 마주 오던 차량을 보고 브레이크를 잡아 넘어지는 장면이 담겼다.

제보자 A씨는 “자전거 우선 도로에서 내리막길 주행 중 맞은편 우측 굴다리에서 나오는 자전거가 제 차를 보고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아 날아가는 사고가 있었다”며 “자전거와 사람 모두 차에는 부딪히지 않았고, 영상에서 보이지 않지만 사고가 난 직후 바로 차에서 내려 경찰서와 119에 신고 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전거 우선 도로에서 차로 30초 지점에 집이 있어 집에서 출발하자마자 난 사고다”며 “항상 다니던 길이고 자전거 우선 도로인 것을 알기에 서행을 해서 다니는 길”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A씨는 “자전거가 나온 굴다리 전에 내리막길이 하나 더 있는데 그곳에서 빨리 내려오다가 제 차를 보고 놀란 것으로 보인다”며 “뒤따라오던 지인이 ‘내리막길에서 천천히 갔어야지’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자전거 운전자는 A씨를 상대로 형사 소송을 진행했고 A씨는 “과실 비율을 알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차량 속도는 시속 16km였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내가 볼록 거울을 보려고 하는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사고"라며 “굴다리 입구까지, 자전거가 움직인 거리가 꽤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블랙박스 차는 과실이 없다"며 “검찰로 넘어가도 그렇게 끝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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