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뉴욕주, 화석연료 이용 코인 채굴 제한…美 첫 사례

환경보호 우선…친환경 에너지는 허용

주지사 "금융 혁신 중심 되면서 환경보호 우선시"

캐시 호컬 미국 뉴욕 주지사의 모습. AFP연합뉴스




뉴욕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환경 보호를 이유로 암호화폐 채굴을 제한했다.

22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이날 2년간 암호화폐 채굴을 제한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서명 즉시 발표되는 이 법안은 화석연료 발전을 이용한 암호화폐 채굴을 금지한다. 다만 수력발전 등 친환경 에너지로는 채굴이 가능하다. 암호화폐는 채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전력을 소모한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주가 금융 혁신의 중심이 되면서 동시에 환경 보호를 우선시하기 위한 중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암화폐 단체들은 호컬 주지사를 상대로 계속 로비를 해 왔다.

헤더 브리체티 멀리건 뉴욕주 기업위원회 회장은 뉴욕주 정부가 그 어느 산업이나 부문의 성장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디지털 자산 채굴 기업 등을 대표하는 디지털 상공회의소는 이번 뉴욕주 정부의 결정에 실망했으며 다른 주로 사업을 옮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공회의소 측은 ""지금까지 뉴욕주의 어떤 산업도 에너지 사용을 이유로 이 같이 소외된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환경단체 등은 암호화폐 채굴이 에너지를 지나치게 사용하고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해왔다. 환경단체 '어스저스티스'의 리즈 모런은 "이번에 제정된 뉴욕주 법은 채굴에 대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암호화폐 채굴은 기후 안보에 대한 주요 위협이며 면밀하게 규제돼야 한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