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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전남편, 양육비 안주더니 "액수 줄여달라" 소송…대응법은

정당 사유 없을땐 법원서 감치명령 등 가능

지급자 파산·실직땐 양육비 감액 가능하지만

일 하지 않는다고 양육비 0원 될 수는 없어

양육비 부족할 경우에는 증액 요청도 가능

이미지투데이




이혼 후 전남편에게 아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2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전남편과 이혼한 지 3년 정도 된 A씨는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

A씨는 “이혼 사유는 전남편의 외도였다”며 “당시 아이가 유학을 원했기 때문에 양육비로 월 250만 원을 합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나자 전남편은 양육비를 약속된 날짜보다 늦게 지급하거나 일부만 지급했다. 급기야 3년째가 되자 지급조차 하지 않았다.

A씨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독촉하자 전남편은 “현재 일이 잘 되지 않아 상황이 너무 힘들다. 양육비를 줄이겠다”고 했다.

A씨는 “다른 비용도 아니고 아이의 양육비이다 보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며 “그랬더니 전남편은 소송을 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이미 협의된 양육비인데 액수를 줄여달라고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가”라고 물었다.



신진희 변호사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비양육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미지급할 때는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답했다. 감치 명령은 법원이 양육비를 주지 않은 사람을 최대 30일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가두는 것이다.

이어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에 따라) 현재는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될 수 있고, 출국 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또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신 변호사는 “(양육비 지급자가) 실직, 파산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된 경우 감액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감액의 경우 자녀 복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법원에서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A씨 사연은 아이 유학 때문에 일정 액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직과 같은 명백한 사유가 없다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봤다.

신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양육비 산정이라는 것 자체가 부모의 소득에 기초하므로 단순히 자신의 소득이 줄거나 없으면 양육비가 적게 책정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소송 이후에 고의적으로 일을 그만둔 사람을 보기도 했다”며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양육비가 0원이 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악의적으로 일을 구하지 않는 경우 그 전에 소득을 참작하여 양육비를 결정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합의된 양육비가 부족할 경우 증액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이혼 후 시간이 꽤 흘러서 아이가 청소년이 돼 이전보다 교육비 등의 지출이 명백하게 많아져서 양육비 증액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증액을 요청할 수도 있다”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취직이나 이직, 상속 등으로 수입 혹은 재산이 늘어나는 사정 변경이 있어야 더욱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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