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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내놓고 달려"…김선신 아나 '불법운전 셀프 인증' 그 후

김선신 아나운서 인스타그램 갈무리.




김선신 MBC 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가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채 운전한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사과했다.

김 아나운서는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간밤에 올린 스토리 내용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도로 위 안전에 대해 무지했고 미숙했다”며 “앞으로 신중히 생각하고 성숙한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김 아나운서는 전날 SNS에 “쾅 소리 나서 뭐지 했는데, 주차 기둥에 사이드미러 박아서 박살 났다”며 앞쪽으로 완전히 꺾인 왼쪽 사이드미러를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이어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채 강변북로를 달리는 차량 내부 사진과 함께 “왼쪽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목숨 내놓고 강변북로 달렸다”라고 덧붙였다.



김 아나운서의 이 같은 행동에 일각선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 의무 조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선신 아나운서 인스타그램 갈무리.


한 누리꾼은 김 아나운서를 도로교통법(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일산 동부경찰서에 신고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누리꾼은 “사이드미러 없이 차량을 주행하는 행위는 현지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 의무 조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경찰은 사이드미러 파손 이후에도 강변북로를 주행해 도로교통법(안전운전 의무)을 위반한 김선신 아나운서에게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민원 신청 내역을 공개했다.

도로교통법 48조 1항은 ‘모든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사이드미러 없이 차량을 주행할 경우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판단, 범칙금 4만 원(승용차 기준)을 운전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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