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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승소…한남3구역 연내 이주 가시화 [집슐랭]

법원, 상가 조합원 제기 신청 기각

진행중인 본안 소송서도 조합 승기

용산구청 내달 관리처분 인가 유력

두달여 멈춰섰던 재개발 사업 탄력

한남3구역 조감도/사진=현대건설




두 달여간 중단됐던 한남3재정비촉진구역(한남3구역) 사업이 재개된다. 법원이 상가 조합원들이 낸 가처분 인용을 취소하고 조합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진행 중인 본안 소송에서도 조합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조합은 다음 달 용산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 이르면 올가을께 이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29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26일 한남3구역 조합원 11인이 제기한 ‘총회결의 효력정지’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한남3구역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원에 아파트 5816가구(임대 876가구)를 짓는 총사업비만 8조 3000억 원 규모인 역대급 재개발 사업이다. 2003년 한남뉴타운으로 지정된 후에도 사업이 지지부진했으나 2021년 선거를 통해 새 조합이 들어선 뒤 속도전을 벌여왔다.

그러나 관리처분 인가를 앞두고 올 2월 상가 조합원들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당시 상가 조합원 11인은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가처분을 신청을 동시에 제기했다.

가장 큰 쟁점은 근린생활시설과 판매 시설의 분양가(추정액) 차이였다. 상가 조합원들은 근린생활시설의 분양가가 높게 책정돼 불리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1층의 경우 여전히 계약 면적 기준 근린생활시설 분양가(㎡당 1754만 5180원)가 판매 시설 분양가(㎡당 963만 3289원)에 비해 약 1.8배 높게 평가됐지만 전용면적당 단가로는 근린생활시설(㎡당 2241만 3409원)이 판매 시설(㎡당 2717만 8580원)보다 낮다”며 “판매 시설은 전용률이 35% 내외인 반면 근생은 66~85%에 달하는 만큼 감정평가 시 전용률을 고려해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관리처분 시 조합원들에게 분양 신청을 받으면서 상가의 희망 면적과 층수 등 용도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분양이 완료된 후라도 전체적인 분양 상황이나 실제 입점 상황에 따라 내부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며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는 세부적인 계획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조합이 승소하면서 두 달여간 멈춰섰던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도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형 한남3구역 조합 이사는 “조합에서 해명한 내용들이 모두 인용됐고 곧 사업이 재개될 것”이라며 “용산구청과도 계속 소통해온 만큼 다음 달 내 관리처분 승인을 받고 가을에는 이주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처분과 별개로 진행 중인 본안 소송에 대해서도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다. 정비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처분 기각은 사업을 멈출 만큼 명확하고 확실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라며 “이번 결정은 본안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합은 현재 2차 변론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르면 10월께 선고 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시장에서는 한남3구역의 관리처분 인가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거래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남3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어서 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관리처분 이후에 등기가 나면 현금 청산 대상이다.

사업이 잠시 중단되면서 급매가 나와 거래가 늘었으나 최근에는 다시 뜸하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보광동의 한 공인 중개업소 관계자는 “관리처분 전까지 처분하려는 소유자들의 매물이 올 3월까지 거래가 활발히 이뤄졌다”며 “다만 사업이 계속 지연되면서 금융 비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까지 커 망설이는 수요자가 많은 분위기”라고 전했다.

실제로 한남3구역에서는 지난달 전용 59㎡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한 다세대주택 매물이 약 15억 원에 거래됐다. 종전 감정평가 금액이 9억 3100만 원임을 감안하면 약 5억 6000만 원의 피(프리미엄)가 붙은 셈이다. 비슷한 시기 84㎡ 아파트를 신청한 한 단독주택은 약 7억 원의 피가 붙어 20억 6000만 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가을 피가 12억 원 안팎이던 것에 비하면 가격이 크게 낮아졌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아직 미종결된 거래 건이 많은 만큼 구청 등에서 관리처분 인가일을 사전 안내하는 등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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