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유승준, 21년 만에 한국땅 밟을까…방문 목적은 '취업'

첫 소송서 파기환송 끝 승소 후 또 비자발급 거부당하자 2차 소송

유승준. 연합뉴스




가수 스티브 승준 유(한국명 유승준)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7번째 법원 판단이 13일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 판결을 이날 선고한다.

이 재판은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두 번째 불복 소송의 항소심이다.

유씨는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에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첫 번째 소송을 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상고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주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런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주 LA 총영사는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유씨의 승소를 확정했다.

하지만 유씨는 이후 비자 발급을 또 거부당했고 이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방문 목적은 ‘취업’으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당국 측은 앞선 소송 확정판결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이번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급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소송의 1심은 이같은 외교당국의 주장이 옳다고 보고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