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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황의조 재차 수사관 기피 신청…"수사정보 유출"

황 씨 측 수사팀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 고발

앞서 '과잉 수사' 주장하며 수사관 기피신청

축구선수 황의조. 연합뉴스




불법 촬영과 2차 가해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 측이 7일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는 이유로 재차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씨 측은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한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황씨에게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 측은 수사팀을 공무상기밀누설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황씨 측은 지난달 17일에도 경찰의 출국금지에 반발해 '과잉 수사로 경기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했으나 각하됐다.



황씨는 작년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황씨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황씨와 황씨 측 법무법인의 변호사 김모 씨는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언급하면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인물로 알려진 황씨의 형수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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