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다. 내부정보가 아닌 업계에 알려진 정보로 본인과 가족 등의 명의로 부동산을 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직원은 지급받지 못한 급여 2억 원도 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3민사부(부장 송인권)는 LH 전 직원 A씨가 낸 파면 처분 무효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 파면 기간(34개월)에 LH가 미지급한 임금 약 2억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7월 입수한 ‘성남시 재개발사업 추진 보고서’ 내 지역 부동산을 본인·자녀·친인척 명의로 매수한 혐의 등을 받았다. A씨는 당시 성남재생사업단 차장으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던 구역의 사업관리 총괄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검찰은 A씨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이를 취득하도록 한 횟수는 총 37회로 파악헀다. 이를 통한 이득액은 약 192억원으로 추산됐다. 검찰은 A씨를 형사 재판에 넘겼고 LH는 2021년 12월 파면했다.
1심은 2022년 12월 A씨에게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2023년 6월 부동산 업계에 널리 알려진 정보를 이용했기 때문에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게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 판결은 5개월 뒤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무죄 확정 이후 A씨는 LH를 상대로 ‘파면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무죄 확정으로 파면에 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LH가 징계권을 일탈·남용했으므로 파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A씨는 직무수행 중 직·간접적으로 해당 보고서의 정보 뿐만 아니라 내부정보를 알게 된 뒤 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했으므로 파면이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징계사건 1심 재판부는 형사재판 무죄 선고가 징계사유 존재 부정은 아니라면서도 LH가 제출한 증거가 A씨가 비공개 정보를 취득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며 파면 처분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LH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판결은 지난 17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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