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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中철강제품에 최고 27.8% 반덤핑 관세 부과

열연코일 등 철강 제품에 부과

6일부터 적용 시작…5년간 부과

UPI연합뉴스




베트남이 중국 철강기업들의 ‘저가 밀어내기식’ 수출에 맞서 일부 중국산 철강 제품에 최고 27.83%의 반덤핑 관세를 5년간 부과하기로 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베트남뉴스통신(VNA) 등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성명을 내고 중국산 일부 열연코일 철강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관세는 중국 최대 철강업체인 바오산강철과 마안산강철에 각각 27.83%의 세율이 적용되며, 광시류저우철강그룹에는 23.1%의 세율이 부과된다.



이번 관세는 전날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향후 5년간 유지될 예정이다. 산업무역부 관계자는 "중국산 철강의 덤핑 수입과 베트남 국내 산업에 미친 피해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며 "국내 철강 생산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해 7월 자국 철강 업계의 문제 제기에 따라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으며, 이후 3월에는 중국 철강업체들에 대해 120일간 임시 관세를 부과했다. 임시 관세 기간이 끝난 후 이번에 정식으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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