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과 관련된 사망 사고에 대해 회사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이로 인해 테슬라는 약 2억 4000만 달러(약 3300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미국 마이애미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1일 현지시간 2019년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테슬라에 약 33퍼센트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손해액 1억2천900만 달러 가운데 테슬라가 부담할 비율을 산정했고 여기에 2억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더해 총 2억 4300만 달러 배상 명령을 내렸다.
해당 사고는 야간 도로 주행 중 발생했다. 테슬라 모델S 차량이 도로변에 세워진 SUV를 들이받고 그 옆에 서 있던 커플을 치었다. 이 사고로 여성은 사망했고 남성은 크게 다쳤다. 운전자는 당시 휴대전화로 통화 중이었고 전화를 떨어뜨린 뒤 이를 줍기 위해 고개를 숙인 상태였다.
피해자 유족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도로 경계와 장애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의 위험성을 운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테슬라 측은 운전자의 부주의를 강조했으나 법원은 회사의 기술적 결함과 책임을 함께 인정했다.
테슬라는 판결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해당 판결은 잘못됐다"며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머스크 CEO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테슬라를 상대로 한 유사 소송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오토파일럿 관련 사고는 법정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마무리돼 배심원 판단까지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었다. 현재 오토파일럿과 관련된 교통사고 소송은 미국에서 10여 건이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테슬라를 상대로 한 소송 제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테슬라는 최근 자율주행과 로봇 기술을 미래 핵심 사업으로 육성하면서 무인택시 사업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신뢰와 법적 책임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일 대비 1.83% 하락해 302.6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테슬라 주가는 올 들어 25%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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