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 원을 부과했다.
FIU는 6일 두나무에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FIU는 지난해 두나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현장 검사에서 고객 확인 의무 위반 530만 건, 거래 제한 의무 위반 약 330만 건 및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 약 860만 건을 적발했다. 당국은 이를 근거로 올 2월 25일 두나무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을 내렸다. 이석우 전 두나무 대표에게는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임직원 9명도 제재했다. 당시 과태료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결정이 나온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과태료 규모에 관심이 컸다.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들도 같은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당초 업계에서는 두나무가 수천 억 원에서 많게는 조단위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예측이 있었다. 하지만 352억 원 수준으로 정리되면서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FIU는 두나무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FIU는 “가상화폐 사업자는 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더욱 유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가상화폐 사업자의 법령준수체계를 지속적으로 검사·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두나무 측은 이에 대해 “두나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a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