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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만기출소 “감옥이 저 안인지, 밖인지 모르겠다”
사회 사회일반 2018.05.04 17:40:26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4일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인사 가운데 처음으로 만기출소하면서 “감옥이 저 안인지, 밖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남부구치소를 나서면서 “여러 가지로 부족했고 지금 뒤돌아보면 가슴 아픈 일들이 많다”며 편치 않은 심경을 드러냈다.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비밀문서 47건을 최순실씨에게 넘긴 혐의로 지난 2016년 11월 체포됐다. 그는 이 밖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朴 선거개입' 첫 재판 무산...궐석으로 진행할 듯
사회 사회일반 2018.04.17 10:29:52박근혜 전 대통령의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 첫 정식 재판이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무산됐다. 박 전 대통령이 이미 6개월째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어 이 공판도 앞으로 궐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친박 여론조사·공천개입 첫 정식 재판에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재판을 오는 19일로 미뤘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을 적법하게 통지했는데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는데 19일에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의 출석권을 보장해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재판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10월 구속기간 연장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하며 지금껏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국정농단 혐의의 경우 지난 6일 선고심까지 출석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이번 공천개입 재판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혐의 재판도 궐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성 부장판사도 “재판부가 기일을 계속 송달했는데도 피고인이 안 나오면 궐석 상태로 재판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궐석재판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박근혜 '국정농단' 항소 포기
사회 사회일반 2018.04.16 17:26:05박근혜(사진) 전 대통령이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국정농단’ 1심 재판에 대해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본인이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박 전 대통령 2심 재판은 검찰 측이 제시한 삼성 뇌물 관련 쟁점만 집중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이날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국선변호인을 거치지 않고 서울구치소를 통해 직접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항소기한인 지난 13일까지 재판부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박 전 이사장이 항소장을 제출하자 이에 대한 효력을 없애기 위해 포기서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힌 것은 1심 결과를 수용하기보다는 ‘정치보복’ 프레임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기간이 연장된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에 나오지 않는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국정농단 2심 재판은 검찰이 제기한 삼성 뇌물 유죄 입증과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청탁 존재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지원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에 반발해 11일 항소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형량도 당초 구형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보다 가볍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했다 해도 2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쟁점을 추가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피고인이 항소를 하지 않아도 검찰 측 주장 외 법리논쟁이 될 만한 부분을 재판부가 직권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고 말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박근혜 '국정농단' 항소 포기... 2심서 '삼성 뇌물'만 다툴 듯
사회 사회일반 2018.04.16 16:56:34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서 징역 24년을 선고 받은 ‘국정농단’ 재판에 대해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에서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은 검찰 측이 제시한 삼성 뇌물 관련 쟁점만 집중 다뤄질 공산이 커졌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측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이날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항소 기한인 지난 13일까지 재판부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박 전 이사장이 항소장을 제출하자 이에 대한 효력을 없애기 위해 포기서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형사소송법상에는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이 항소할 수 있게 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힌 것은 1심 재판 불출석에 이어 2심까지 완전히 보이콧함으로써 ‘정치보복’ 프레임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기간이 연장된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에 나오지 않는 상태다. 국선변호인과의 접견도 최근까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국정농단 2심 재판은 검찰이 제기한 삼성 뇌물 유죄 입증과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 청탁 존재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지원 혐의를 모두 무죄로 본 것에 반발해 지난 11일 항소한 바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형량도 당초 구형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에 비해 가볍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형량도 2심에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했다 해도 2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쟁점을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은 변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피고인이 항소를 하지 않아도 검찰 측 주장 외 법리 논쟁이 될 만한 부분을 재판부가 직권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동생이 대신 항소...朴, 2심 재판서 방어 나설까
사회 사회일반 2018.04.13 17:44:47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이 각각 항소해 국정농단 재판이 ‘2라운드’로 들어간다. 검찰은 2심에서 박 전 대통령이 무죄를 선고받은 삼성 뇌물 부분에 대한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멈추고 방어전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1심 항소 기한이 끝나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1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상소(항소·상고)할 수 있어 이 항소장은 유효하다. 다만 이 항소가 박 전 대통령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박 전 이사장은 그간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거나 직접 연락한 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과 소통이 되는 유일한 외부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으나 항소 여부에 대한 결정은 알려지지 않았다.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 측의 항소 절차는 일단락된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이 앞으로 명백히 항소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2심에서 유죄 부분에 대해 겨뤄볼 여지가 생긴 것이다. 만약 항소를 거부하고 싶다면 언제든 의사를 밝혀 동생의 항소 효력을 없애거나 항소심을 포기하면 된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의 항소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지난 11일 항소를 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무죄를 받은 부분을 뒤집겠다는 각오로 재판 준비에 착수했다. 검찰은 삼성 측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으로 건넨 뇌물이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을 청탁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입증하는 데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3자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5명의 국선변호인단은 전원 물러난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건을 맡게 될 재판부가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게 된다. 이후 국선변호인들이 사건을 파악하는 기간을 거쳐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10월 재판부가 구속기간을 연장한 뒤 재판을 줄곧 거부해온 박 전 대통령이 방어전을 위해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들어 예전과는 달라진 기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말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 재판에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1심 선고 공판 사흘 전에는 공판을 생중계하지 말아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재판 전면 보이콧을 이어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측이 아무리 2심에서 노력한다 해도 24년이란 중형을 크게 줄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차라리 재판 전면 거부를 계속해 정치적 프레임을 강화하는 전략을 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朴과 선긋는 문고리 3인방 “국정원 상납 대통령이 주도”
사회 사회일반 2018.04.12 20:16:50박근혜 전 대통령의 충복으로 한때 ‘문고리 3인방’이라 불렸던 이재만·안봉근 등 전 청와대 비서관들이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선 긋기에 나섰다. 특히 국가정보원 특활비 수수와 관련, “비서관들이 먼저 국정원 특활비 사용이 관행이라고 말했다”는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을 앞다퉈 반박했다. 이 전 비서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자신과 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속행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먼저 ‘봉투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돈이 올 것이란 이야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전화로 봉투가 올 테니 받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안 전 비서관으로부터 특활비를 요청 받고 국정원 직원에게 이를 청와대에 건네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청와대에서 특활비를 건네받은 사람은 안 전 비서관이 아닌 이 전 비서관으로 조사됐다. 안 전 비서관은 남 전 원장에게 지원을 요청한 경위에 대해 “대통령이 심부름을 보내면서 원장하고 얘기를 나눈 것이 있으니 확인해보라고 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돈’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선변호사에게 건넨 자필 의견서에서 “취임 직후 안봉근·이재만·정호성 등 전 청와대 비서관들로부터 ‘국정원에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고 관행적으로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전직 비서관들 진술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돈’이라고 직접 표현을 안 했을 뿐, 사실상 특활비 수수를 주도한 게 된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박근혜 1심 양형 부족"... 檢, 선제적 항소
사회 사회일반 2018.04.11 17:26:23검찰이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주요 혐의가 대부분 겹치는 만큼 박 전 대통령 2심에서도 최씨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1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경영승계 현안과 부정청탁 여부 입증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지난 6일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 판결이 부당하다며 11일 항소했다.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지원 혐의를 모두 무죄로 본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검찰은 2월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유기징역 상한인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이 먼저 항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한 번 더 받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아직 자신의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인들에게 항소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 가능 기한은 오는 13일까지로 만약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면 2심에서는 검찰 측이 제시한 쟁점만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강철구 국선변호사는 “변호인들 사이에서도 항소 의견이 나뉘고 있어 확정하지 못했다”며 “박 전 대통령의 자필 의견 등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2심에서는 무엇보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과 재단 출연금 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첫 항소심 공판에서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의 영재센터·재단 지원 제3자뇌물죄 적용을 항소 이유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청탁한 것이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13개 혐의가 최씨와 공범관계고 이 중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삼성의 영재센터·재단 지원 뇌물 혐의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특검팀은 특히 이 부회장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쓰러진 상태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을 서둘러 추진할 필요가 있었고 박 전 대통령과의 세 차례 면담에서 이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부정청탁을 했음을 집중적으로 입증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최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묵시적 청탁 가능성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텔레파시로 얘기하니 이 부회장이 ‘이거 도와줘야 되나’라고 생각했다는 식인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맞섰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신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과 경영비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윤경환·조권형기자 ykh22@@sedaily.com -
민변 “재단 자체가 뇌물… 朴 1심 정경유착 단죄 불충분”
사회 사회일반 2018.04.10 11:35:2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참여연대가 지난 6일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두고 “헌정질서 유린행위는 단죄했으나 정경유착 부패범죄 단죄에는 불충분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들은 삼성 경영권 승계 현안 등에 면죄부를 준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결과를 고려할 때 앞으로 있을 박 전 대통령·최순실씨 2·3심과 이 부회장 3심 재판부가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심판에 임하길 촉구했다. 민변과 민주법연, 참여연대는 10일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박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좌담회’를 열고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우선 발제자로 나선 김남근 민변 부회장은 “부패한 정치권력에 대한 단죄에는 엄격했으나 정경유착의 다른 쪽인 경제권력 재벌총수 단죄에는 철저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상위 재벌그룹 대부분이 가담했던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해서는 석연찮은 법리를 적용하고 삼성의 경영권 승계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의 안종범 업무 수첩 증거능력 부인이나 최순실 승마 지원 부정을 올바로 잡은 점은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김 부회장은 특히 재판부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 현안을 인정하고, 미르·K스포츠 등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설립한 재단 자체를 뇌물로 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부회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까지 나서 삼성 보고서를 작성했는데도 재판부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사실 파악에 눈감은 판결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과거부터 영남대 재단, 육영재단, 정수장학회 등 재단 활동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했던 점을 감안하면 재단 설립 자체가 뇌물 수수인데 법원은 재단을 제3자로 보고 박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챙긴 게 없다고 봤다”며 “이것이 대법원 판례로 확정되면 권력자들이 재단을 설립해 뇌물을 받는 편법이 만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임지봉 서강대 법전원 교수는 다음 발제자로 나서 “롯데나 SK는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입증되는데, 삼성만 입증되지 않는다는 판결문은 설득력이 없다”며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심에서 모두 ‘삼성 합병은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고 일관되게 판시했는데, 이 부회장은 법원으로부터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우대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임 교수는 “진정한 보수라면 기업 재산권을 유린한 박 전 대통령을 비판해야 되는데 판결문을 보고도 보수가 그를 비판한다는 것을 체감할 수 없어 굉장히 아쉽다”고 덧붙였다. 최정학 방송대 법학과 교수는 “판결문을 보면 뚜렷한 인식이 있어야 청탁이 있었다고 보는데 이건 문제라고 본다”며 “구성요건만 명확해야 되지 명확하게 인식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이경재 변호사 “朴재판부, 선고땐 태블릿PC 언급 않고 판결문에만… 반론권 막아”
사회 사회일반 2018.04.09 17:16:10‘비선실세’ 최순실씨의 항소심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사진)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생중계 때는 태블릿PC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판결문에만 썼다”며 불공정함을 호소했다. 그는 특히 “‘태블릿PC는 최씨가 사용했다’는 내용이 담긴 판결문을 공공에 공개하기 전, 재판부가 JTBC 등 일부 언론사에 이를 먼저 흘리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 반론권을 막았다”고 억울해 했다. 이 변호사는 9일 서울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는 판결문이 전자 방식으로 등록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기 전, JTBC 등 일부 언론사가 이를 먼저 입수한 뒤 ‘태블릿PC는 최씨가 사용했다’는 내용을 일방·기습적으로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김세윤 부장판사가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묵살한 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생중계를 선택했다면서, 최소한 ‘태블릿PC는 최씨가 사용한 게 맞다’는 언급이라도 했어야 했는데 태블릿PC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이 선고했다”며 “그러면서 태블릿PC 부분은 판결문 가운데 끼워 놓고 그걸 일부 언론사가 보도하게 해 ‘최씨가 그동안 거짓말한 게 아니냐’는 사람들의 비난에 우리가 반론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는 지난 2016년 10월 JTBC가 태블릿PC를 절취해서 검찰에 넘길 때와 같은 수법으로, 당시 건물관리인 역할을 (이번에는) 법원이 한 것”이라며 “등록 전까지는 재판상 기밀 내용인 박 전 대통령 1심 판결문이 어떻게 해당 언론사에 넘어가 보도가 된 건지 국회 차원에서 엄정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최씨가 지난 2013년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태블릿PC는 네가 만들어 주었다면서?”라고 진술한 점을 최씨의 태블릿PC 사용 근거로 본 재판부의 판단에도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태블릿PC를 쓸 줄 모른다’고 주장했는데, 이 녹취록을 최씨가 태블릿PC를 사용했다는 근거로 직결시킨 판단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4일 열린 최씨의 첫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도 태블릿PC 조작 가능성을 적극 검증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그는 이를 위해 손석희 JTBC 사장,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등을 증인으로 요청한 상태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 “태블릿PC는 공소사실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리얼미터]박근혜 징역 24년…"부족하다" 48% vs "과하다" 29%
정치 정치일반 2018.04.09 13:27:17국민 10명 중 5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형량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6일 CBS 의뢰를 받아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에서 표본오차 ±4.4% 포인트) 형량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47.8%, ‘과하다’는 응답은 28.9%로 각각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적정하다’는 응답은 11.3%였다. 응답자가 선택한 세부 형량 비율은 ‘무기징역’ 29.3%,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30년’ 18.5%, ‘무죄’ 14.8%, ‘20년 초과 29년 이하’ 11.3%, ‘최순실 씨 형량과 같은 20년’ 8.1%, ‘최순실 씨 형량보다 낮은 20년 미만’ 6.0% 순이었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서 선고 형량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층, 무당층에서는 형량이 과하다는 응답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선고 형량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대다수이거나 절반 이상이었고, 보수층에서는 과하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인천, 대전·충청·세종에서 선고 형량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대구·경북에서는 과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부산·경남·울산과 광주·전라에서는 형량이 부족하다는 응답과 과하다는 응답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
박근혜 '징역 24년'..전두환·노태우 전철 밟을까
정치 정치일반 2018.04.08 19:22:39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4년을 1심선고받자 정치권에서는 결국 특별사면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과거 내란·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심에서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지만 구속 2년 여 만에 사면된 점을 들어 ‘국민 대통합’이라는 명분 속에 사면이 또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사면에 부정적 입장인데다가 과거와 달리 여론 역시 우호적이지 않아 박 전대통령이 두 전직 대통령과 같이 특별사면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로서는 지배적이다. 1997년 12월 김영삼 정부는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을 특별 사면했다. 1995년 말 검찰이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기소 한지 불과 2년 만이었다. 당시 임기 말의 김 전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복권 이유로 ‘국민통합’을 내세웠지만 이후에도 ‘국가 최고 권력자라고 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가’란 비판과 아울러 특별사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측도 선거국면에서 ‘국민통합’이라는 여론에 기대를 걸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수사·재판에서 법리적으로 다투기보다 ‘정치보복’을 당하고 있다는 ‘피해자’ 프레임을 강조해온 점도 이런 해석에 무게를 실어준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사면에 부정적이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특별사면 때와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도 대통령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고, 특별사면을 할 때 독립기구인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항소해도 감형 힘든데...朴의 2심 딜레마
사회 사회일반 2018.04.08 17:59:35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이 선고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 재판에서 마음을 돌려 법정에 나온다 해도 결과를 뒤집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별도로 재판을 받는 국정농단 공범 상당수도 1심에 이어 2심까지 유죄를 인정받았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재판마저 실형이 선고되면 박 전 대통령의 총 형량은 늘어나게 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측이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오는 13일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해도 1심의 유죄 부분을 뒤집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다른 공범들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줄줄이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특정 성향 예술인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심까지 내리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433억원대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심에서 실형,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지만 여전히 36억원대 승마 지원은 유죄인 상태다. 게다가 박 전 대통령은 이 전 부회장에게 뇌물을 직접 요구했기 때문에 더 엄한 처벌이 예상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삼성 뇌물수수액 72억여원 대신 이 부회장 2심 판결처럼 36억여원만 인정한다면 그나마 감형 요소가 될 수 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뇌물로 받아 개인 지출이나 불법 선거운동에 쓴 혐의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함께 별도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국정농단 재판 확정 결과에 합산된다. 설상가상으로 박 전 대통령은 재판 거부를 철회할 태도를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까지 항소 여부 및 1심 선고와 관련해 아무런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구속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한 것은 1심 양형에 자충수가 됐다. 형량을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원 특활비 1심 판결을 최대한 빨리 받은 다음 2심을 국정농단 항소심과 병합하는 게 최선이다. 형량의 단순 합산을 피할 수 있어서다. 사건을 병합하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한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최대 2분의1까지만 가중할 수 있다. 한편 겨우 1심이 끝났을 뿐인데 때이른 박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이 일부에서 제기돼 논란이다. 지난 1995년 말 구속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2년여 만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면 대법원 확정판결이 빨라질 수 있다. 사죄 없는 사면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은 변수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박근혜 징역 24년' 소식에 최순실 "다 나 때문에" 자책
사회 사회일반 2018.04.07 14:54:18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2) 전 대통령이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벌금 180억의 선고 결과를 받은 가운데 사태를 몰고 ‘비선실세’이자 공범인 최순실(62)씨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깊이 자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이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 선고 공판이 끝난 오후 4시께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아가 최씨를 면담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를 전했다. 이를 들은 최씨는 자신의 형량인 징역 20년보다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무겁게 나온 것을 듣고 “다 나 때문이다”고 자책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내가 징역 20년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기준으로 대통령의 형량이 더 올라간 것”이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해졌다. 최씨 측 관계자는 “최씨 입장에서는 자신의 징역 20년에 대통령의 징역 24년이 올려진 것처럼 마음의 부담이 크다”며 “징역 44년의 무게라고 표현하면 최씨의 심정이 어느 정도 이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
국정농단 49명 평균 징역 2.39년…박근혜·최순실·안종범順 형량 높아
사회 사회일반 2018.04.07 12:07:18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지면서 대한민국 헌정사를 뒤흔든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 재판이 일단락 됐다. 가장 많은 형량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무죄 3명까지 현재까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의 평균 형량은 2.39년에 이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6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한 2016년 10월27일부터 따지면 527일이 걸렸다. 검찰과 이어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기소한 사람은 총 52명이다. 이중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과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을 제외한 49명의 재판 결과가 나왔다. 집행유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는 38명, 벌금형은 7명, 무죄 3명, 공소기각이 1명이다. 이들에게 선고된 형량을 집행유예 선고 피고인까지 모두 더하면 총 117년2개월이다. 49명의 평균은 2.39년이다. 실형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22명, 집유가 선고된 자는 16명이다. 형량은 주범이자 몸통인 박 전 대통령이 24년, 최씨가 20년으로 가장 많다. 최씨는 별도로 정유라 이화여대 학사비리 재판도 받아 3년이 선고됐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그 다음으로 높은 6년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정책에 대한 대통령 지시를 받고 이를 주도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4년을 받았다. 최씨를 등에 업고 포스코그룹 계열 광고사 지분 강탈을 시도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4년,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역시 송 전 원장과 범행을 함께 한 광고감독 차은택씨가 3년이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3년,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는 2년6개월 판결을 받은 상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2심에서 각 징역 2년6개월을 받았다. 최씨의 국정농단을 방조한 ‘법꾸라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형량도 2년6개월이다. 김종덕·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나란히 2년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주거나, 줬다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 관계자는 대체로 집유 판결이 내려졌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유 4년 판결을 받았다. 최지성 삼성 부회장, 장충기·박상진 삼성 사장도 2심에서 집유 3년씩을 받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돼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대 학사비리에 개입한 이 대학 주요 관계자도 실형을 받았다.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이 각 징역 2년,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은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된 상태다. 국정농단 관계자들이 받은 벌금을 모두 더하면 361억9,800만원이다. 이중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각 180억원씩 차지한다. 안 전 수석이 1억원이다. 총 추징금은 최씨의 72억9,426만원과 신 회장의 70억원을 더해 약 143억원이다. 1심 이상 판결이 내려진 피고인 49명 가운데 현재 2심까지 마치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피고인은 23명이다. 절반 가까이는 범죄 사실에 관해 다투는 사실심 재판이 끝나고 오직 법리 해석의 문제만 남겨뒀단 의미다. 최씨 등 20명은 1심이 끝나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과 박 전 대통령에 비선진료를 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을 비롯한 6명은 형이 확정됐다. 지금까지 무죄는 단 3명에 불과하다. 국회 국정농단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과 정매주씨(박 전 대통령 미용사), 포스코 광고사 지분강탈 시도에 연루된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 등이다. 이들도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아 상급심에서 뒤집힐 수 있다. 최씨의 주치의이자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임순 전 순천향대 교수는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났다./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4년 선고] 공범 줄줄이 실형에 朴, 빠져 나갈 구멍 없었다...예고된 중형
사회 사회일반 2018.04.06 17:46:486일 오후3시52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심판의 역사적 중압감 때문인지 연방 기침을 하거나 수차례 말을 더듬는 모습을 보였다. 판결문 낭독을 시작한 지 1시간40분가량 지난 뒤 김 부장판사가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에 처한다”는 주문을 읽자 이를 지켜보던 검찰과 변호인·방청객들은 예상한 결과라는 듯 하나같이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전체 150석이 꽉 찬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지지자로 보이는 사람도 30여명 정도 있었으나 별다른 소동은 벌어지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구속기간 연장으로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1년여의 미결수 생활을 끝내는 이번 선고공판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 등의 혐의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의 중형 가능성은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됐다.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 공범들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개 가운데 16개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월13일 1심 선고를 받은 최씨의 경우 유죄 판결을 받은 16개 혐의 가운데 11개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것으로 적시됐다. 박 전 대통령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최씨의 1심도 맡았던 재판부다. 실제 두 사람이 공모한 것으로 기소된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최씨 1심 때와 같은 결론이 나왔다. 이와 함께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와대 기밀문건 유출’ 등의 혐의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공범들이 2심에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은 만큼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유일하게 유·무죄 판단 없이 남아 있던 이미경 CJ 부회장 퇴진 압력 혐의도 공범인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이날 오전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법의 심판을 비껴가지 않았다. 공범 대부분이 이미 실형 선고를 받은 상태라 애초에 박 전 대통령만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의 최종 책임자이자 헌법 수호의 의무를 진 국가수반이었다는 점에서 다른 공범들은 물론 ‘국정농단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최씨보다 더 많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무엇보다 특가법상 1억원 이상만 돼도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 있는 뇌물수수·요구 규모가 230억원에 이르는 점이 양형 과정에 적극 반영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박 전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 원수로서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민 행복·복리 증진을 위해 행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대통령의 지위를 남용해서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국정질서가 큰 혼란에 빠지고 헌정질서 초유의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피고인은 범행 모두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최순실에게 속았다거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 등이 행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최종적으로 박 전 대통령은 공소사실 18개 가운데 16개가 유죄로 인정됐다. 핵심쟁점 중 하나였던 롯데·SK그룹에 대한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요구가 모두 뇌물수수·요구죄로 인정됐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도 강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됐다.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금 72억9,427만원도 뇌물죄로 인정됐다. 또 대통령 지시사항을 빼곡히 기록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에 대해서도 ‘정황증거 능력조차 없다’고 봤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과 달리 최씨의 1심과 마찬가지로 ‘간접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씨의 1심 때처럼 삼성전자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제3자뇌물수수죄를 인정하지 않고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이는 이 부회장 항소심과 같은 결론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이 상급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경우 현재 66세인 박 전 대통령은 89세가 돼서야 만기 출소할 수 있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31일 구속돼 이미 1년 이상 수감 생활을 한 상태다. 법원은 선고 직후 구치소에 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판결문을 즉각 송달했다. /윤경환·이종혁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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