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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4년 선고] "삼성 승계 작업 없었다" 또 다시 결론 내린 법원
사회 사회일반 2018.04.06 17:42:50법원이 6일 “삼성그룹의 승계작업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또다시 결론 내렸다. 이날까지 국정농단 재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인정한 재판부는 3곳 가운데 1곳뿐이다. 하급심의 무게추가 ‘승계는 없었다’로 기울어 대법원이 이런 판단을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하며 개별 현안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청탁했다고 보기 어렵다.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에 대한 명시, 묵시적 청탁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일반인은 ‘포괄적 현안으로서 승계작업은 당연히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형사책임을 논하는 법정에서는 승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해야 하고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용으로 제공한 마필 값 등 72억원은 현안 청탁 여부와 상관없이 전달한 것만으로 성립되는 ‘단순뇌물죄’에 해당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유죄가 인정됐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등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여덟 가지 현안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현안을 청탁한 일도 없을뿐더러 현안을 묶어 승계로 보기도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개별적이든 포괄적이든 승계 현안도 없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청탁도 없었다는 의미다. 지난 2월5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역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재판 항소심에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삼성 승계는 이 부회장을 유죄로 만들기 위한 가공의 틀’이었다는 삼성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은 결과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 계열사들이 추진한 현안이 성공하면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삼성생명 지배력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이는 경영상 필요나 목적성이 있고 이 부회장에게 미치는 효과도 주관적”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 부회장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는 존재했다”며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이를 묵시적으로 청탁했다고 판단했다. 삼성과 달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며 현안을 청탁한 사실이 인정됐다. 다만 명시적이 아닌 묵시적 청탁만 받아들여져 항소심에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형사합의22부는 “2016년 3월14일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명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재취득에 대한 (묵시적)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롯데는 2016년 5월 K스포츠재단에 공식 출연금 외에 별도로 70억원을 지원했다가 돌려받았지만 재판부는 신 회장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태원 SK 회장은 독대에서 현안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뇌물 요구를 거절해 아예 기소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2016년 2월16일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며 동생(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의 가석방, CJ헬로비전 합병 등 현안을 언급했고 대통령은 K스포츠재단의 가이드러너 사업 협조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SK는 독대 뒤 실제 지원 요구는 물리쳤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89억원대 SK 뇌물 요구’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4년 선고]'재판 거부' 입장 변화 조짐...朴, 항소할까
사회 사회일반 2018.04.06 17:41:39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할지에 대해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한다면 재판 거부 입장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해도 검찰이 항소 의향을 밝혀 2심 재판은 어쨌든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6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7일 뒤인 오는 13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검찰은 재판 직후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혀 항소를 시사했다.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단은 “항소심 법원과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해줄 것으로 믿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해 추후에 말하겠다”며 확답을 피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재판부가 구속기간을 연장하자 법정에서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뒤 줄곧 재판을 거부해왔다. 사선 변호인들도 총사퇴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수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 하지 만 최근 박 전 대통령의 변화가 감지됐다. 그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에 나오지 않는 이유도 “재판 거부가 아니라 건강이 안 좋아서”라고 설명했다. 비록 재판부가 각하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말아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내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 거부에서 돌아설 듯한 낌새를 보이면서 항소장을 제출하고 2심에서 승부를 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됐지만 올해 2월 1심 선고가 내려진 최순실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항소심에서 따로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신 회장 측 요청에 따라 롯데 경영비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가 신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도 맡아서 진행하도록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일단 최씨 등과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일반 사건에서는 1심에서 함께 재판받은 피고인이 2심에서도 같이 재판받는 사례가 많지만 국정농단 재판은 워낙 규모가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따로 재판할 수도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 배당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헌법 부여 책임 방기" 박근혜 징역 24년
사회 사회일반 2018.04.06 17:40:04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혐의로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보다는 6년 적지만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20년보다 4년이 많은 형량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뇌물수수·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10일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한 지 393일 만이자 같은 해 4월17일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긴 지 354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선고 공판은 박 전 대통령 없이 진행됐다. 특히 선고 공판은 1심 재판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TV로 생중계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였다고 판단해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기업들에 거액의 재단 출연금을 요구한 혐의 등과 관련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8가지 혐의 중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은 무죄로 봤고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명시적·묵시적 청탁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와 관련해 “나라 전체로 봐도, 한 인생으로 봐도 가슴 아픈 일”이라며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 오늘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재용·윤경환기자 jylee@@sedaily.com -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4년 선고]친박 단체 "복수가 낳은 탄압...명예 투쟁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18.04.06 17:22:18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내려진 6일 오후4시 서울중앙지법 앞. 박 전 대통령 지지자 시위를 주도하던 사회자가 “징역 24년을 선고받았습니다”라는 말을 꺼내자마자 1,000명가량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한숨과 욕설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차라리 나를 대신 가둬라” “가만두지 않겠다” 등의 고성이 한동안 이어지더니 일부 지지자들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시위 행렬의 선두에 섰던 일부 시민은 아예 길거리에 드러누웠다. 김모(50)씨는 “박 대통령 말은 조금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리는 판결은 사기나 다름없다”며 “복수가 이어지는 정치탄압은 북한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대한민국미래연합 소속 박모씨는 “아침부터 너무 많이 울어 몸을 가누기 힘들었다. 남편이 부축해준 덕분에 겨우 왔다”며 “박 대통령이 보여준 청렴함은 우리가 물려받고 지켜나가겠다”고 흐느끼며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일대에는 지지자와 보수단체 회원 등 1,000여명(주최 추산 2,000명)이 모였다. 오전까지만 해도 법원 앞에 모인 지지자들은 30~40명 수준이었지만 법원 선고가 시작된 오후2시를 전후로 대거 몰려들었다. 이날 법원 인근에는 박전대통령바라기들·박사모애국지지자모임·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구명총연합·석방운동본부 등 다양한 단체에서 집회신고를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검찰에 소환될 때 자택 인근에 모인 지지자들이 거의 없었던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었다. 경기도 여주에서 이날 상경했다는 50대 남성 이모씨는 “검찰과 법원도 결국 한편이라 석방은 애초에 어려울 것 같았다”면서 “박 대통령이 고초를 겪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박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소 20~30년의 투쟁은 각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진용·서종갑기자 yongs@@sedaily.com -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4년 선고] '국정농단' 1심 재판 마무리...조원동도 유죄
사회 사회일반 2018.04.06 17:20:10‘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사법처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끝으로 1년6개월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국정농단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인사는 총 51명.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1심 판결이 나오면서 ‘문고리 3인방’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1심 이상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이미경 CJ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미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이미경 부회장 관련 혐의는 박 전 대통령 1심 공소장에 기재된 18개 혐의 가운데 유일하게 공범 재판에서 유무죄 판단이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국정농단 연루자의 1심 재판은 마침내 대장정의 말미에 다다랐다. 지금까지 확정된 재판을 살펴보면 박 전 대통령과 공소사실이 상당수 겹치는 최순실씨가 지난 2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받았다. 최씨와 같은 날 뇌물공여 혐의에 유죄 판단이 내려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승마 지원금 등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주범으로 꼽힌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의 실형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국정농단 의혹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국정농단 수사의 실마리가 된 업무수첩을 작성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연루자 중 이미 대법원 재판 결과가 나왔거나 1·2심에서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사람도 있다. 대법원에서 제일 처음 형이 확정된 사람은 바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의 부인 박채윤(48)씨다. 박씨는 안 전 수석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고 이 판결이 2심과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 밖에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하고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 원장은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 비선진료를 묵인하고 최씨에게 차명폰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영선 전 행정관도 2심 선고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됐다. 이제 국정농단 사범 중 1심 판결이 남은 것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문고리 3인방’인 정호성·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뿐이다. 이들은 현재 나란히 구속 상태에서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4년 선고]보수·진보단체 내일 도심 충돌 우려
사회 사회일반 2018.04.06 17:16:08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튿날인 7일 보수단체들이 서울 중구 서울역 앞 광장에 모인다. 박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중형에 대해 공개 항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대한애국당·박근혜대통령구명총연합·천만인무죄석방본부 등 7개 보수단체는 오후2시 서울역광장에서 태극기집회를 연 뒤 오후3시께 서울 광화문광장과 운현궁, 효자동 삼거리 등으로 행진할 예정이다. 이들은 경찰에 집회인원 5,800명을 신고했다. 이날 진보단체들도 오후4시께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와 문화제를 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말 오후 서울 도심에서 보수·진보단체가 가까운 거리에서 신경전을 벌이거나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진보연대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등으로 구성된 4·7 미국규탄대회 준비모임은 이날 오후3시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앞에서 ‘통일방해·내정간섭·전쟁위협 미국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제주4·3 제70주년범국민위원회도 이 행사에 참여한 뒤 오후6시30분부터 1,000명가량이 참석하는 ‘4·3항쟁 제70주년 광화문 국민문화제’를 연다. 경찰은 진보·보수단체의 행진 동선이 오후2~5시대에 겹칠 것으로 보고 기동대 44개 중대, 3,520명을 동원해 현장 무력충돌에 대비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고 다음날인 만큼 집회가 과격해질 수 있다”며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
박근혜 '국정농단 몸통'으로…1심 징역 24년·벌금 180억 선고
정치 정치일반 2018.04.06 16:37:28‘비선실세’와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유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과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 온 국민을 분노로 들끓게 한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이자 최종 책임자인 만큼 사법부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징역 24년은 최순실씨가 받은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 결과는 지난해 4월 17일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이래 354일 만에 나온 사법부의 단죄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마지막 날까지도 법정에 불출석하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앞서 공범들의 재판 결과와 마찬가지로 핵심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재판부는 최씨와의 공모를 인정하며 “피고인이 대통령의 직권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 9,000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과의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법률상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원을 낸 부분은 강요와 제3자 뇌물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이에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한 것이다. SK그룹의 경영 현안을 도와주는 대가로 K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 밖에 KT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을 압박해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나 최씨 지인 회사에 일감을 준 혐의 등도 유죄로 봤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각종 지원 심사 과정에서 블랙리스트를 적용하게 하고, 블랙리스트 관여에 미온적인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요구한 혐의, 노태강 당시 문체부 국장(현 문체부 차관)의 좌천·사직에 개입한 혐의 등이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
"나라로도, 한 인생으로도…" 박근혜 중형 본 靑 반응
정치 대통령실 2018.04.06 16:27:41청와대는 6일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된 것을 두고 “나라 전체로 봐도 한 인생으로 봐도 가슴 아픈 일”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느낌은 다들 달랐을 것이지만 오늘 모두의 가슴에는 메마르고 스산한 바람이 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며 “오늘을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1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
박근혜 재판 맡은 '김세윤 판사' 이제 봤더니 과거에
사회 사회일반 2018.04.06 16:23:03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전국에 생중계되면서 재판을 맡은 김세윤(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생중계 시간 동안 그의 이름이 유명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순위 상위 1~2위에 오를 정도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은 물론 ‘비선 실세’ 최순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주요 피의자 재판을 맡았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도 그를 거친 피의자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서울·수원지법,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을 거쳐 대법원 형사사법발전위원회 법원 내부위원까지 두루 맡으면서 법리적으로 해박하다는 평을 받는다. 특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피고인과 증인, 소송 관계인에게 재판 절차 등을 차분히 설명해 주면서 방청객 사이에서는 선비·유치원 선생님으로 불린다. 검찰이나 변호인 의견을 최대한 청취하고,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재판 때마다 발언 기회를 충분히 줘 친절한 판사로 유명하다. 작년 5월 박 전 대통령 첫 재판 당시 휴식을 취하고 돌아온 박 전 대통령에게 “재판이 원래 힘들고 지루하다. 처음이라 더 힘들 것”이라고 배려의 말을 건넨 사례로도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원칙을 어긋나는 일에는 ‘칼 같다’는 평이다. 김 부장 판사는 지난해 7월 박 전 대통령이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연거푸 재판에 불출석하자 “관련 규정에 따라 출석 조치하고 재판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작년 11월 건강 문제로 재판에 나올 수 없어 불출석 상태에서 3차 구속영장에 관한 심문을 진행해 달라는 최순실씨 요청에 대해서도 “구속에 관해 발언할 기회 등을 줘야 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동안 신중하고 소신 있는 판결을 내 법원 내 대표적인 ‘외유내강’형 판사로 꼽힌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바른미래당 “박근혜 판결, 제왕적대통령제 불가 증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04.06 16:15:33바른미래당은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속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해준 판결”이라며 정부의 개헌안을 겨냥했다.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의 불행한 말년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판결은 국정농단으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헌법을 파괴한 것에 따른 것”이라며 “더이상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속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해 준 판결이기도 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담은 문재인 대통령 주도 개헌안에 견제구를 날린 것이다. 신 수석대변인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으로 민주주의를 더욱 진전시키고, 온 국민이 통합해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개혁을 이뤄나가는 것”이라며 “바른미래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개혁해 더이상 국민도 대통령도 불행하지 않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갈등과 대립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4년·벌금 180억 원
사회 사회일반 2018.04.06 16:13:1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진행중인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중계를 시청하고 있다./권욱기자 -
(속보) 법원 "박근혜, 헌법적 책임 방기…국정질서 큰 혼란"
정치 정치일반 2018.04.06 15:54:44법원 “박근혜, 헌법적 책임 방기…국정질서 큰 혼란”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1심서 징역 24년·벌금 180억
정치 정치일반 2018.04.06 15:54:41(속보)박근혜, 1심서 징역 24년…벌금 180억 선고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
(속보) 법원, 박근혜 공소사실 18개 중 16개 유죄 인정
사회 사회일반 2018.04.06 15:54:18법원, 박근혜 공소사실 18개 중 16개 유죄 인정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
(속보) "블랙리스트는 위법행위…공모한 박근혜 직권남용·강요 유죄"
정치 정치일반 2018.04.06 15:53:52“블랙리스트는 위법행위…공모한 박근혜 직권남용·강요 유죄”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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