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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퀄컴에 勝...1조규모 '특허갑질' 소송 영향 주나

2,732억 과징금 취소 소송서

"과징금 재산정하라" 파기환송

대법, 사실상 공정위 손 들어줘

세계 최대 통신 칩 제조사인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2,732억원 규모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사실상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다만 퀄컴이 LG전자에만 RF칩(무선송수신칩) 리베이트를 제공한 특정 기간에 이른바 ‘시장 봉쇄 효과’가 발생했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퀄컴의 취소 소송에 대해 일부만 인정한 셈이다. 더욱이 이번 결정이 ‘특허 갑질’ 사건을 놓고 공정위와 퀄컴이 1조원대 과징금부과 취소 소송을 벌이는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향후 재판에도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납부명령 등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부분 중 RF칩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인한 과징금 부과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차별적 로열티 부과·리베이트 제공 행위 등에 대해 공정위가 지난 2009년 퀄컴에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린 지 10년 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법원 계류 5년여 만에 나온 판결에 “조건부 리베이트 행위 대부분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점을 대법원이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1216A08 공정위와 퀄컴의‘악연’(16판)




퀄컴은 지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휴대폰 제조사인 삼성·LG 등에 일정 수량 이상의 자사 모뎀칩과 RF칩 구매를 조건으로 매년 수백~수천만 달러의 로열티 할인과 리베이트 혜택을 제공해오다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009년 당시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인 2,732억원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고 퀄컴은 불복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고법은 2013년 6월 퀄컴의 이 같은 행위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행위”라며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특히 LG전자에 대한 RF칩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최소 40%(점유율에 해당) 이상의 시장봉쇄 효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시장 규모만큼 경쟁업체의 시장 진입이 제한됐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은 “LG전자에 RF칩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해서 국내 CDMA2000 방식 RF칩 시장에서 최소 40% 이상의 시장봉쇄 효과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2006∼2008년 LG전자의 CDMA2000 방식 휴대폰 판매 시장 점유율은 21.6%∼25.9% 정도에 불과했다”며 “해당 기간 삼성전자의 비(非)퀄컴 RF칩 사용 비율이 증가한 데다 퀄컴의 국내 시장점유율도 2002년 91.4%에서 2004년 77.1%로 대폭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잘못 부과됐다며 돌려보낸 과징금은 전체의 15% 가량인 400억~5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반면 글로벌 각지에서 특허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는 퀄컴으로서는 사실상 패소에 가까운 한국 대법원의 판단이 악재라는 분석이다. 애플은 지난 2017년 퀄컴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화웨이와도 특허권을 놓고 한바탕 분쟁을 벌였다.

무엇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1조원 규모 과징금을 놓고 공정위와 퀄컴이 서울고법에서 벌이는 취소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사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퀄컴이 이동통신 관련 표준필수특허(SEP)의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며 과징금 1조311억원을 부과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퀄컴이 즉각 불복 소송을 내 현재 서울고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현재 9차 변론까지 진행됐다. 사안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행위 사실 자체가 달라 두 소송이 직접적으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퀄컴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라는 맥락에서는 연결지을 부분이 아예 없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경환 기자·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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