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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바우처 대가로 리베이트…중기부, 부정행위 9건 수사 의뢰





중소벤처기업부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과 관련해 부정행위 정황이 있는 9건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중기부는 비대면바우처 사업을 통해 화상회의,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하려는 중소기업에 400만원 한도의 바우처(쿠폰)를 지원한다. 바우처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중기부는 비대면 서비스 공급기업이 수요기업에 현금이나 노트북 등의 현물을 리베이트로 제공하고 사업 신청을 유도하거나 조직적으로 사업 대리 신청을 한 사례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보조금 관리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보고 공급기업 7개와 공급기업이 특정되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2건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공급기업이 특정된 7건에 대해서는 선정 취소(1개), 서비스 판매 중지(5개) 조치도 할 예정이다. 또 공급기업 1개는 현장점검 후 서비스 판매 중지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선정 취소와 사업비 환수 등 추가적인 행정 제재도 할 계획이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다수의 기업들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일부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행위로 인해서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정책의 취지가 훼손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사업을 더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급기업이나 중개책?판매책 등에 의한 사업신청 대리 행위는 결과적으로 지원금의 일부가 판매수수료나 금품 등의 형태로 새어 나가게 하는 부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서 일체의 관용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연승기자 yeonv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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