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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천외 특허세상] 빙상용 축구화

김연아 신드롬은 우리나라에 본격적인 빙상 스포츠 붐을 일으켰다. 피겨 스케이팅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주말 저녁시간에 방영되기도 했을 정도다. 하지만 주변에서 실제로 빙상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을 보는 것은 쉽지 않다. 접근성, 인프라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축구나 야구처럼 손쉽게 팀을 이뤄 승부를 겨룰 수 있는 종목이 없기 때문인 까닭도 있다.

이와 관련 2004년 충남 계룡시의 신 모씨는 빙상에서 축구를 할 수 있는 ‘빙상 전용 축구화’를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다.

이 축구화의 특징은 축구화 특유의 돌기인 스터드를 대신해 빙상에서의 활주가 가능하도록 스케이트 블레이드를 장착했다는 데 있다. 출원인은 출원서에서 빠른 스피드와 급회전을 위주로 한 종래의 스케이트화를 착용하고서는 빙상에서 축구 등 육상운동을 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축구 경기의 특성상 블레이드가 상대방에게 치명적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블레이드와 밑창 사이에 완충패드를 장착했다.



특허청은 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인정했지만 출원인의 등록료 불납으로 현재는 그 권리가 소멸된 상태다. 아마도 빙상에서 축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워낙 현실성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혹시라도 빙상 축구가 동계 올림픽의 한 종목이 된다면? 출원인은 시대를 앞선 발상으로 역사(?)에 회자되지 않을까. 줄다리기, 살아 있는 비둘기 쏘기, 장애물 수영, 한 손으로 역기 들기 등 현 관점으로 보면 어처구니없는 스포츠들이 올림픽 정식 종목이었던 때도 있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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