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건교부] 제주개발 경관영향평가 면제
입력1999-02-12 00:00:00
수정
1999.02.12 00:00:00
오는 5월부터 제주도에 관광단지등을 조성할때 미관·건축고도·면적등 3개 항목에 걸쳐 실시하는 경관영향평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건설교통부는 12일 제주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들이 경관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이중으로 받아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4월말까지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령을 개정, 두 평가를 통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개인이나 법인은 경관영향평가를 따로 받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만 받으면 착공할 수 있게돼 비용이나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특별관리지구로 지정된 백록담과 천지연폭포 주변지역 2㎢ (제주도 면적의 0.2%)를 절대보전지역으로 편입시켜 수도시설과 전기통신설비등을 자유롭게 설치 할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농수산물 제조·가공·판매업과 전통민속주 제조·판매업등에 대한 시설기준을 제주지사가 정하도록 한 특별법 조항을 삭제, 시장 군수가 식품위생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농어촌주민들이 지역실정에 맞는 가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구찬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