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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송사 3년에 회사 남은게 없습니다”
입력1997-09-03 00:00:00
수정
1997.09.03 00:00:00
이훈 기자
◎랩 생산 중소업체 「새론」/「크린랩」맞서 대법서 승소/자금난에 불도위기 수차례『지난 3년간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어떻게 보상받아야 합니까.』
플라스틱 제조 중소업체인 (주)새론의 정우택사장은 지난 3년6개월간 랩생산을 둘러싸고 (주) 크린랩과의 지루한 상표 분쟁끝에 대법원 상소심에서 승소했지만 기쁨보다는 허탈감이 더하다.
(주)새론은 폴리프로필렌(PP)파일을 비롯한 문구류와 시트류를 생산해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면서 일본에 수출하던 건실한 업체였다.
이 회사가 소송에 휘말린 것은 지난 94년초 사업다각화를 위해 랩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일본으로부터 15억원가량을 들여 랩생산 설비를 도입하고 「새론 그린랩」이란 상표를 등록해 사업을 시작했으나 (주)크린랩이 상표권침해가처분신청을 하고 정사장을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하면서 생산개시 1년만에 공장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주)크린랩이 방어목적으로 「그린랩」을 상표등록해 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허청1, 2심과 대법원 상소심에서 모두 (주)크린랩의 「그린랩」상표등록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3년6개월동안의 지루한 소송끝에 다시 생산을 개시하게 됐지만 (주)새론은 극심한 자금압박으로 수차례 부도위기를 넘겨야 했다. 지난해에는 은행에서 10억원을 차입했다. 성수동 공장부지 일부도 떼어내 팔아야했다.
그동안 공장 한켠에 해체해 쌓아 놓았던 랩생산 설비도 다시 조립해 가동할 태세를 갖췄지만 판매조직을 새로 구성하려면 난감할 따름이다.<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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