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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금고] 영세사업자 자금지원
입력1999-04-12 00:00:00
수정
1999.04.12 00:00:00
우승호 기자
상호신용금고가 세탁소·문방구·만화가계·여관 등 소규모 서비스업자나 일하는 사람이 10명이 안되는 영세사업자를 위한 운영자금이나 창업자금을 지원한다.신용금고 연합회는 12일 중소기업청의 자금지원을 받아 자본금의 50%이내에서 업체당 최고 3,000만원까지 연 8%의 금리로 최장 3년간 빌려준다고 밝혔다.
신청은 제조업·광업·건설업·운송업은 10인 이하, 전기가스·수도사업·도소매업·숙박업·소비자용품 수리업·기타 서비스업 사업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돈을 받으려면 중소기업청이 마련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심사를 거쳐 자금대출추천서를 받으면 된다. 추천서를 받은 후에는 가까운 신용금고나 국민·기업·한미은행 등을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금고연합회 관계자는 『없는 사람들의 생활터전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창업이나 운영자금을 지원하게 됐다』며 『금고의 수익성보다는 공공성과 공신력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중소기업청 지역소상공인지원센터 (02)502-3793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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