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주로 이용되는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자인 PG사들의 외국환업무가 허용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외 네티즌을 대상으로 직접 물건을 파는 ‘역직구’가 중소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활발해지고 국내 소비자들의 ‘직구’가 한층 간편해집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PG사들이 국경간 지급·결제 대행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따라 국내 소비자들은 이제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글로벌 카드가 아닌 국내 카드로 물건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국내 카드사들은 제휴를 맺은 글로벌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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