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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챙긴 기업대표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정부로부터 받은 연구개발(R&D) 사업비 중 수억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산업시스템 제조업체 대표 유모(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가 운영하던 업체는 지난 2009년 1월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부품소재기술 개발사업 공동연구개발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정부로부터 개발비 5억4,000여만원을 받았다. 유씨는 같은 해 10월 이 개발비 중 300여 만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업체의 자재구입비로 썼으면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드는 등 수법으로 총 32회에 걸쳐 1억3,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연구개발을 맡은 유씨는 연구개발비 1억원 중 3,200만원을 여행경비 등으로 쓰는 등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모두 2억여원의 정부 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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