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5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 업자와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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