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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 수익률 부진은 10%룰 때문?

동일 종목 보유한도 제한 탓 삼성전자 제대로 담지 못해<br>392개 펀드 평균 6.1% 그쳐<br>"특정 종목에 국한된 얘기… 운용엔 큰 제약 없다" 반론도<br>당국, 반드시 필요한 규정 밝혀


[부제목]금융당국 “펀드의 묘미는 분산투자, 완화 불가”

전체 자산의 10% 이상을 한 종목에 투자할 수 없다는 ‘10%룰’ 때문에 공모펀드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분석이 제기돼 논란이 붉어지고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주가가 급등했지만 10%룰 때문에 오히려 내다팔아야 하면서 펀드 성과가 좋지 못했다는 불평의 목소리와 삼성전자 한 종목에 국한된 논의로 실제 펀드 운용에서는 큰 제약이 없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1일 펀드평가사 제로인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설정액 100억원 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392개의 평균 수익률은 6.1%로 같은 기간 코스피200 상승률 10.9%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성과가 시장(코스피200)을 넘어선 공모 펀드의 비율은 12%에 불과했다.

노근환 한국투자증권 투자전략부장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난해 43.9% 상승했지만 10%룰의 제한으로 공모펀드들이 삼성전자를 제대로 담지 못해 시장 수익률에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성적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0%룰은 서민의 주요 재테크 상품인 공모펀드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자산가들의 주요 투자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모펀드와 비교해볼 때 역차별의 문제점이 있다”며 “이는 소득분배를 강화시켜 적정한 소득분배를 지향한다는 헌법 제119조의 경제민주화 조항과 배치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10%룰이란 공모펀드의 경우 동일 종목의 보유 한도를 자산의 10%로 제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명시되어 있다. 다만 펀드의 시장 반영 정도를 높이기 위해 동법 시행령 81조에는 통해 해당 종목의 시가총액이 전체 시가총액의 10%를 넘어서는 경우 그 비중만큼 펀드에 편입할 수 있다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10%를 넘어서는 것은 삼성전자가 유일하므로 공모펀드들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삼성전자는 현재 시총 비중인 21.52%까지, 다른 종목은 10%까지 담을 수 있다.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실제로 10%룰 때문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경섭 한국투자신탁운용 주식운용본부 부문장은 “지난해 삼성전자의 주가의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됨에도 불구하고 10%룰 때문에 오히려 매도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며 “평가액 상승에 따른 비중 증가분도 유예기간 3개월 내 무조건 팔아야 하는 한다는 강제 조항은 투자비중에 대해 수익자와 운용자가 정하면 되는 사모펀드나 제한이 없는 랩 상품과 비교했을 때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최창훈 우리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은 “삼성전자를 제외할 경우 시총 비중이 5%를 넘어서는 종목이 없어 현실적으로 투자 한도가 부족하다고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10% 제한이 없으면 공모 펀드의 액티브한 운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0%룰 때문에 펀드 수익률이 낮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견해도 제시된다. 한 대형 자산운용사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최근 10%룰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가 시장을 주도한 것 때문”이라며 “지난해 삼성전자의 주가가 크게 올랐지만 만약 떨어졌다면 이런 불만도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공모펀드투자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10%룰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공모펀드는 사모펀드와 달리 분산투자로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행 10%룰 하에서도 시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으므로 법령 개정에 대한 논의는 따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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