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사주 하루 취득한도 5%로
입력1997-11-13 00:00:00
수정
1997.11.13 00:00:00
◎증권당국,현행 신청대상 주식수의 3%서/이달 15일부터오는 15일부터 상장기업들의 자사주취득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12일 증권당국의 한 관계자는 상장기업들의 자사주 취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일일 자사주 취득 한도를 현행 신청대상 주식수의 3%에서 5%로 늘릴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또 자사주취득을 위한 매수호가 단위도 완화, 주식가격이 10만원 미만이면 전일 종가보다 주당 2백원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상이면 주당 1천원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려는 상장기업들은 종전보다 이른 시일안에 자사 주식을 매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증권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최근 주식시장 침체로 상장기업들이 주가관리 및 증시 안정을 위해 자사주 취득을 늘리고 있다』며 『상장기업들이 원활하게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증시안정 및 자사 주가관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의 증시 침체로 상장기업들의 자사주 취득 신청규모는 지난 10월중 26개사, 9백94만2천1백70주에 달해 올들어 가장 많았으며 이달 들어서도 11일 현재 13개사, 91만3천9백주에 달하고 있다.<김형기 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