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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대물로 받은 공사대금 자본금 인정"

서승환 장관 하도급업체 자본금 기준 완화 등 추진 밝혀

건설 하도급 업체가 아파트 등 대물로 받은 공사대금도 일정 기간 동안 자본금으로 인정된다. 또 건설사업자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전문·설비 건설 업계 규제개혁 오찬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안으로 건설업에 대한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자본금 인정 기준을 완화해 건설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건실한 건설업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자본금에 대한 인정 기준이 엄격해 건설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감안한 조치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의 법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각각 7억원, 5억원, 12억원 이상의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서 장관은 특히 대물로 받은 공사대금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동안 자본금으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원청 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아파트나 오피스텔로 공사대금을 지불할 경우 이를 '겸업 자산'으로 간주해 건설업 자산에서 제외시켰다. 국토부는 대물을 자본금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약 1~3년가량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3년마다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신고해야 했던 의무규정도 폐지된다. 서 장관은 "주기적 신고를 하려면 재무제표 등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업진단을 위한 비용이 소요된다"며 "건실한 건설업체에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주기적 신고 제도를 폐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3년 동안 건설 업계에 약 450억원의 비용 절감이 이뤄질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국토부는 다만 이 같은 규제 완화와는 별도로 건설산업의 안전 강화를 위해 △부실업체 구조조정 강화 △철도·도로·건설 분야 안전실명제 도입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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