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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집행유예 1년

“고의로 생니를 뽑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워”<br> 재판부, 증거부족 이유로 병역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병역기피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MC몽(32, 본명 신동현)에게 징역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신씨에게 돈을 받고 7급 공무원 및 자격증 시험을 대신 접수해준 고모씨와 전 매니저 이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6월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에 근거해 수 차례 병역을 연기하고 그 대가로 돈을 주고 받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병역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35번 치아를 발치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로, 생니를 억지로 빼 군대를 가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됐다. 또한 재판부는“치아가 10개 이상 없는 지경에 이르러 정상적인 저작기능이 불가능할 정도로 치과치료를 거부했다는 사실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는 의심이 들게 하지만, 행위의 위법성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며 증거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장이 40여분간 선고를 하는 동안 법정에 출석한 MC몽은 줄곧 눈물을 흘렸다. 그는 선고 이후에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겠다”며 자리를 떠났다. 신씨는 지난 1998년 8월 징병검사 결과 1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모두 3개의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고, 공무원 시험에 거짓으로 응시해 병역을 연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9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의 기소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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