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4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중과 유예 1년 연장, 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 3년 연장 등 주요 민생 입법에 합의하면서 기업들의 경영 불투명성은 한층 옅어지게 됐다. 다만 여야가 세수 확보를 위한 증세 방안을 놓고 합의처리에 실패하면서 세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대기업과 고소득 개인의 불안 심리는 당분간 이어지게 됐다.
이날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를 여는 데는 실패했다. 대기업ㆍ고소득자 증세 방법을 놓고 양측이 의견을 모으지 못한 탓이다. 대신 비사업용 토지 건 등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양측이 사전 합의를 도출해 조세소위 불발에도 불구하고 사전 합의 안건의 국회 처리는 거의 확실시된다.
양측이 이날 합의에 실패한 증세안은 크게 네 가지다. 이는 ▦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조정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 ▦대기업 R&D 세액공제 축소 ▦대기업 익금불산입 혜택 축소 등이다.
당초 지난주 말까지만 해도 이들 사안을 놓고 여야 간 막판 절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으나 결국 24일까지도 평행선을 달리며 파국을 맞이했다. 그 배경에 대해 조세소위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여야가 서로 자신이 경제민주화 입법에 성공시켰다는 생색을 내려고 경쟁하다 보니 대기업이나 부자 증세방법을 놓고 양보를 할 수 가 없었다"며 "결국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본회의에서 표 대결로 승부를 내자는 방법으로 결론이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증세 없는 복지 확충을 공약해 당선된 마당에 여당으로서는 세율 인상이나 과표 조정에 대해 야당안을 들어주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이자 조세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성린 의원은 현재 '과세표준 3억원 초과'의 부자에게 매기도록 돼 있는 38%의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표 2억원 초과'부자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법안을 상정했으나 이번 본회의에는 대안으로 올리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대신 고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3,00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개인사업자의 최저한 세율을 인상(35%→50%)하는 방안을 오는 27~28일 국회 본회의에 대안으로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4%포인트 인상(38%→42%)하고 이를 과표 2억원 초과 소득자에게 적용하는 법안을 대안으로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의 경우 새누리당은 본회의에 별도의 대안을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의 대기업 증세 방안은 이미 야당으로부터 합의를 받아냈기 때문이다. 이는 명목 세율은 그대로 두면서 각종 비과세ㆍ감면금액을 축소하기 위해 최저한 세율을 올리는 방안이었다. 다만 민주당은 이와 더불어 대기업에 대한 명목세율 인상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즉 과표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의 소득을 버는 기업에 대해선 현행 20%인 세율을 22%로 올리자는 내용이다. 과표 200억원을 넘어서는 수입을 낸 기업의 경우 현재 22%인 세율을 25%로 인상하자는 주장도 함께 담겼다.
현재 여당이 의석 수에서 우위에 있으므로 당장의 표 대결에서는 새누리당 측 증세안의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 다만 이번 방안이 여야 합의처리 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 야당은 지속적으로 추가 증세입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고 여당 역시 내년 민심의 향방에 따라서는 이에 동조할 소지가 남아 있다.
따라서 기업이나 고소득자들로서는 이번에 명목 세율이 안 오른다고 해서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게 여야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경제전문가들은 기업의 경우 최소 5년, 길면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투자하는 만큼 세법이 수시로 바뀌지 않도록 가능하면 여야 합의로 처리되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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