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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어묵 제품 팔다 덜미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12일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유통기한을 넘긴 어묵과 원산지 표시를 하지않은 재료로 만든 도시락을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장모(47)씨 등 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남 양산에서 허가 없이 식품회사를 운영해 온 장씨는 유통기한을 넘긴 어묵을 이용해 '꼬지 오뎅''짬뽕해물어묵탕' 등으로 재포장해 충북과 경북, 경남, 울산 등지의 술집 20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판매된 제품은 968㎏, 634만원어치에 이른다. 식약청은 장씨로부터 13㎏의 어묵을 압류했다. 또 울산에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회사를 운영하는 김모(40)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재료로 도시락 2만9,700여명 분을 만들어 기업체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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