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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업체, 임금체불 10곳중 3곳에 달해

임금을 체불하고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청소용역업체가 10곳중 3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지난 1월24일부터 3월4일까지 대학, 병원, 백화점 등 사업장과 청소근로자 고용 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 991곳을 상대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대상 사업장 중 88.2%(874곳)에서 3,640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해 시정지시를 했다고 발표했다. 적발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이 49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조건 명시 위반 403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220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한 사업장도 77곳이나 되고 임금ㆍ법정수당 및 퇴직금 등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은 280곳(28.3%)에 달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청소용역업체 점검을 정례화해 하반기 최저임금 등 기본 근로조건 위반 사업장, 진정 제기 사업장 등 1,000곳을 상대로 추가 점검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도급 사업주가 용역업체를 변경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소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도급사업주가 휴게실과 샤워실 설치 장소를 제공하거나 공동이용에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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