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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이르면 내일 재소환

건설업자 윤모(52)씨의 유력인사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르면 14일 윤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3일 “이번 주 중 윤씨를 다시 소환할 계획”이라며 “지난번에 진술한 내용 중 우리가 조사한 것과 차이나는 부분과 그때 시간상 미처 진술받지 못한 부분을 모두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 9일 윤씨를 처음 소환해 공사 입찰비리 등 사업과 관련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윤씨는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중에는 소환이 없을 예정이고 금요일인 17일이 석가탄신일로 공휴일인 점을 고려하면 14~16일 중 재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윤씨를 재소환하면 지난번 조사에서 그가 부인한 혐의 부분을 다시 확인하고 당시 진술받지 못한 성접대 관련 의혹까지 살펴볼 계획이다.

재소환에서는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 접대 대상으로 거론된 유력인사 등 관련자들과 윤씨의 대질신문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번 윤씨 진술과 우리가 그간 조사한 내용 사이에 서로 다른 부분을 주중에 확인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관련자 소환 등도 계속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윤씨가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는 성접대 동영상 등장인물로 거론된 특정 유력인사와 아는 사이라고 했다가 지난번 경찰 출석 당시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을 바꾼 점 등이 구속영장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정 유력인사와 윤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해당 유력인사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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