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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개편안/시장활성화조치 대거 포함
입력1997-11-14 00:00:00
수정
1997.11.14 00:00:00
안의식 기자
◎주식분산기준 확대 투자자 유인/예탁원,결제이행기구로 지정도/「거래사」 부산이전 언급없어 논란예상 코스닥시장 관계자들은 13일 정부가 발표한 코스닥시장 개편안에 대해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비록 금년 상반기중 발표하겠다던 정부의 당초계획이 크게 지연된 것이기는 하나 내용상 시장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들이 대거 포함됐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장관계자들은 개편안 가운데에서도 특히 수요기반 확충을 환영하고 있다. 벤처주식을 보유한 증권저축가입자와 벤처펀드 가입자에게 공모주식수의 50%를 배정키로 한 것은 특히 유통시장과 발행시장을 연계시킨 수요진작책으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국인의 투자허용역시 당장 현대중공업, 씨티아이반도체등 우량종목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시장 등록요건중 주식분산기준을 기존 총발행주식수의 10%에서 20%로 대폭 확대한 것이나 거래량 부진에 따른 투자유의종목 지정요건을 월 1백주에서 1천주로 10배 확대한 것 역시 코스닥시장 최대의 문제점인 거래부진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거래활성화에 있어서는 증권예탁원을 코스닥시장 결제이행 및 보증기구로 지정한데 따른 변화가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변화가 된다. 즉 그동안 코스닥시장은 결제이행기구가 없어 대부분 증권사가 코스닥거래시 위탁증거금을 주식매매금액의 1백%로 받아 왔고 또 3일 결제이기 때문에 결제기간동안에는 사고파는 매매가 불가능했다. 따라서 예탁원이 결제보증기구가 됨에 따라 이제는 예탁원과 증권사가 합의하면 증거금을 거래소시장과 마찬가지로 40%만 받을 수 있고 결제전 매매(매매당일이나 다음날 매매)도 가능하게 돼 거래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된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 코스닥증권거래주식회사의 부산 이전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코스닥증권거래(주) 신임사장에 부산에 위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이철수 이사장이 내정된 배경에도 시장관계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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