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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 업무 부적정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올림픽스포츠센터 등의 매각계약을 하면서 이사회의 의결과 다른 조건을 적용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 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을 두고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8일 감사원에 따르면 공단은 2008년 11월 모두 3개의 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 추진계획을 수립한 뒤 공단 이사회 의결과 문화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난해 6월 A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공단은 2008년 12월 ‘건축물대장상의 현 체육시설 용도로 만 5년간 유지’라는 매각조건을 이사회가 의결했음에도 A사와 계약하면서 이 시설을 골프장 등 다른 운동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터 줘 민원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12월 매각심사위원회가 정한 '현 건축물대장의 운동시설 부분 면적 유지 및 공단이 운영 중인 체육시설업 면적 이상 운영'이라는 세부 매각 조건이 이사회 의결 내용과 다름에도 특약에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재산매각 계약 업무를 처리할 때는 오해 소지가 없도록 하고 이번 계약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공단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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