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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어획량 쿼터 어민간 사고 판다
입력2011-01-20 18:02:44
수정
2011.01.20 18:02:44
농식품부 "2015년까지 1~2개 어종 시범 도입"
수산물 어획량 쿼터를 어민 간에 사고 팔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오는 2015년까지 추진할 제1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을 내놓았다.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ITQ(Individual Transferable Quota)다. ITQ는 어민들에게 배분되는 어획량 쿼터를 어민들 간에 서로 사고 팔 수 있는 제도로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99년 총허용어획량 관리제도(TACㆍTotal Allowable Catch)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11개 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총허용 어획량을 정하고 이를 어업인들에게 배분하고 있다. 이 제도를 장기적으로 ITQ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장기 플랜이다.
손재학 농식품부 어업자원관은 "2015년까지 1~2개 어종에 대해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조만간 연구용역을 의뢰해 ITQ 도입에 필요한 제반 절차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인 TAC는 대상 어종을 점차 늘려가되 제주 소라, 참홍어 등 지역성이 강한 어종은 단계적으로 지자체로 관리를 이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2015년까지 1조원 규모를 투입해 연근해어업생산량을 지속 가능한 생산 수준인 150만톤까지 늘릴 예정이다. 지난해 연근해어획량은 120만톤 수준이다.
더불어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현재 863개소인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2015년까지 1,2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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