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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률 대기업·교육청 최저
입력2011-04-19 14:01:32
수정
2011.04.19 14:01:32
1,000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대기업과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 실적이 다른 부문에 비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3,249곳을 조사한 결과 국내 장애인 근로자 12만6,416명이 고용돼 장애인 고용률이 2.24%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장애인 근로자는 전년도에 비해 8.2%(9.593명)늘어났으며 고용률은 0.07%포인트 올랐다.
분야별로는 자치단체 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이 3.68%로 가장 높았고 준정부기관(3.33%), 중앙행정기관 공무원(3.01%) 등은 의무고용률 3%를 넘었다. 반면 헌법기관 공무원(2.13%), 기타공공기관(1.86%), 교육청 공무원(1.33%)등은 의무고용률에 미치치 못했다.
민간기업의 전체 장애인고용률은 2.19%로 의무고용률 2.3%에 미달했다. 100명 미만(2.34%), 100~299명(2.60%), 300~499명(2.37%) 등 500인미만 사업장은 의무고용률을 초과했지만 500~999명과 1,000명이상은 각각 2.22%, 1.78%로 의무고용률에 미달했다.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의 고용의무 준수비율은 국가·자치단체 공무원 55.6%, 공무원 아닌 근로자 82.2%, 공공기관 54.2%, 민간기업 50.7%였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사업체에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무고용 이행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7월부터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기업으로서 장애인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한다.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상황 점검결과와 명단도 상ㆍ하반기로 나눠 공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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