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위험 상품' 특성 무시한 무리수

■ 증권사 ELS자산 별도 관리 추진<br>투자자 불안 해소에 급급… 실효성 없어 포기한 대책 동양사태 이후 다시 내놔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주가연계증권(ELS) 자산 규제를 마련하는 것은 동양그룹 계열사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이후 동요하는 ELS 투자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위험을 추구하는 ELS 상품 특성을 무시하고 투자자 불안 해소에 급급한 금융 당국의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해 ELS 자산 관리 규제 방안을 만들려다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포기한 바 있다. 동양 사태 후 책임론이 불거지자 다시 같은 해결책으로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동양증권의 계열사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판매 등을 규제하는 금융투자업법 규정을 개정하면서 ELS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금감원이 금융투자업법 규정 개정시 연금보험처럼 우선변제권을 주는 등 다양한 투자자 보호 방안을 고민했다"며 "자산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면 ELS 상품의 특성상 설계가 어려워지고 증권사의 수익성이 악화한다는 반론이 많아 규제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탁계좌나 위탁매매처럼 투자금에 대한 고객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증권사가 파산하더라도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반면 ELS는 특정 종목의 수익률 범위를 정하고 그 안에 들어올 경우 투자자와 증권사가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기 때문에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 투자금도 잃는다. 금감원은 동양 사태로 ELS 피해 우려가 확산되자 변칙적으로 ELS 자산 보호에 나섰다. 금감원은 동양증권 특별검사 과정에서 ELS 자산을 별도 계정으로 분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동양증권은 지난 11일 ELS 발행에 따른 운용자산은 내부적으로 고유재산과 구분 계리했다. 또 증권 등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수금은 한국증권금융에 전액을 별도 분리예치했다.



금감원이 추진하는 규제안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한 관계자는 "ELS 자산을 예탁원에 보관하면 증권사가 망해도 투자금은 보호받을 수 있다"며 "환매를 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은 동양증권 ELS를 환매해야 할 때"라며 "5% 정도의 중도환매수수료를 물더라도 환매하는 것이 낫다"고 반박했다.

금융투자 업계는 ELS 자산 관리 규제는 불필요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ELS 자산을 예탁결제원에 보관한다고 해서 ELS가 안전한 것은 아니다"며 "ELS 투자금을 보호해 주려면 자산유동화법ㆍ신탁업법 등 손질할 법안이 1~2가지가 아니다. 만만하지 않은 작업"이라고 꼬집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