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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디아지오 5000억 관세소송… 5년만에 마침표

디아지오, 법원 조정안 수용

2000억~3000억 세금 낼듯

관세청과 위스키 업체인 디아지오코리아간의 국내 최대 규모인 5,000억원대 관세소송이 양측의 합의로 일단락됐다. 이에따라 디아지오는 법원의 조정권고안대로 과세금액의 40%를 감면받고 2,000억~3,000억원의 세금을 낼 것으로 보인다.

6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위스키 윈저 등을 수입판매하는 디아지오코리아는 5일 서울행정법원에 조정권고안 동의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제시한 "과세처분 금액의 40%를 감면해주는 대신 경쟁사 대비 절반 수준의 수입 신고가를 경쟁사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안을 디아지오코리아 가 수용한 것이다. 앞서 관세청도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에따라 2010년부터 5년간 지속된 국내 사상 최대규모인 5,000억원대 관세 분쟁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디아지오코리아 측은 "세액 계산방식 합의 내용이 담긴 조정권고안에 따라 관세청에서 부과 세액을 새로 계산해 통보해주기로 했다"며 "앞으로 부과 세액을 전부 내고 위스키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부과 세액에 대해서는 "제품별로 계산하는 데만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한 금액은 모른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업계에선 디아지오가 2,000억원 안팎의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측간 관세전쟁은 2009년 초에 시작됐다. 당시 관세청은 수입신고가로 디아지오코리아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경쟁사의 절반 수준으로 위스키 수입가를 낮춰 신고했다며 세 차례에 걸쳐 5,000억 원대의 관세를 매겼다. 이에 디아지오가 불복, 이듬해인 2010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치열한 관세 공방이 이어졌다. 결국 재판부가 지난해 1월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합의를 유도했으나 5월 최종 불발됐고, 8월 조정권고에 나선 뒤 양측이 최종 합의에 이른 것이다.



주류업계에서는 디아지오가 과세처분 금액을 감면받았고, 특히 수년간 지속됐던 관세청과의 대립 구도를 끝내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 위스키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관세청과 불편한 관계를 지속하는 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소송 비용도 권고안 수용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디아지오코리아가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한 배경에는 국내 위스키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자리잡고 있을 것"이라며 "위스키 수입 업체 입장에서 관세청을 적으로 삼는 건 상대방 한가운데 진지를 차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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