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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세 신고 강화… '제2 송혜교' 막는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확대… 전문직·연예인 탈세 봉쇄

성실신고 위반자 사후검증도 강화



지난해 8월 톱클래스 여배우 송혜교의 수십억원대 탈세 소식으로 온 나라가 들썩였다. 송씨는 "(세금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됐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지만 탈세 논란으로 구겨진 이미지는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 공인이자 고소득자인 그의 탈세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송씨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에 앞서 세무사를 통해 산출세액 등 신고내용을 의무적으로 검증받는다.

정부가 연소득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연예인·운동선수 등을 대상으로 한 '성실신고확인 제도' 기준을 2년 만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침체 등으로 세수가 줄어들어 세입기반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 크지만 송씨 같은 한류 스타들의 거액 탈세를 바라보는 국민적 공분이 계기가 됐다. 일명 '제2 송혜교 방지법'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8일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증세는 어려운데 재정수요 증가에 대응하려면 비과세 감면 정비와 함께 세원의 투명성을 높여 세입기반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며 "특히 국민의 분노가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와 전문직·연예인의 탈세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의 수입금액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연소득에 따라 업종별로 5억~20억원인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의 기준을 더 낮춰 신고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현행 소득세 체계상 연예인을 비롯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는 세금폭탄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앞서 지난 2013년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세법을 개정해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을 현행처럼 대폭 낮춘 바 있다. 다시 말해 2014년 귀속 소득분에 대해 올해 제대로 세금을 내는지 철저히 검증할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한국세무사회 등 관련업계에서는 올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2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확한 대상자는 오는 6월 성실사업자 신고가 마무리돼야 확인되지만 이런 추산은 지난해보다 4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세법이 개정돼 금액 기준이 추가로 하향 조정되면 내년 귀속소득분을 신고하는 2016년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신고 대상 사업자의 수입금액 기준을 △농업·광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등 20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금융보험업 등 10억원 △서비스업, 예술 및 스포츠 관련업 등 5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13년 세법 개정으로 금액 기준이 7억5,000만~30억원 이상에서 대폭 낮춰진 것으로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2년보다 강화된 규정이다.

국세청의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대한 성실신고 유도와 위반자에 대한 사후 검증도 강화된다. 현재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신고를 위반하면 가산세(산출세액의 5%) 부과 및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고의성이 인정되면 40%의 가산세를 물게 돼 있다.

국세청은 특히 연예인 탈세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세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되 소득이 수십~수백억원에 이르는 고소득 연예인과 운동선수를 중심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고 고의로 소득을 누락시키거나 비용을 과대 계상하는 행위를 잡아낼 계획이다. 한류 연예인들이 소속된 대형 기획사들의 역외탈세도 집중점검 대상이다.

한편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최근 당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고소득·전문직의 탈세 문제를 거론하며 징벌적 과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소위 고소득·전문직의 세금탈루는 지난 4년간 무려 10%나 증가했다"며 "반면 서울국세청의 조사 건수 대비 고발률은 절반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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