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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 수수료·금리 개입 안한다

경제장관회의, 하반기 금융규제 개혁 방안 논의

업권별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금융당국이 은행의 수수료나 금리, 배당 등 가격 변수에 일절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 보험사에게도 보험상품 출시 및 가격 결정의 자율성을 줄 방침이다. 비공식적 행정지도나 구도개입 근절을 시작으로 금융규제 정비에도 속도를 내는 한편 인터넷 전문은행과 한국거래소 기업공개(IPO) 등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하반기 금융개혁을 업권별 특성을 반영해 경쟁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기로 했다.

은행권의 경우 수수료는 물론 금리와 배당 등 가격변수에 대한 당국의 인위적 개입을 근절하고 사회공헌이나 정책상품 취급에 대한 압박도 하지 않기로 했다. 부수업무를 폭넓게 인정해 은행 자율적으로 수익성을 높이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얘기다. 대신 자율성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책임성을 높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권에 대해서는 전문화에 방점을 찍었다. 대형 증권사의 기업 대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종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저금리 시대의 다양한 수요에 금융투자업계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험업권의 자율성도 한 층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상품을 출시하는 시기나 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당국에 사전에 신고해야 하던 것을 사후 보고로 전환한다. 또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해외 투자의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은행과 보험업권은 8월, 금융투자업권은 9월 중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시장의 인프라 구축과 새로운 금융모델 도입을 위한 작업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거래소 기업공개(IPO)를 포함한 구조개편 관련 법안을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내년부터 시행되는 크라우딩 펀딩의 시행 전 인프라 구축도 하반기 중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인터넷은행에 대한 예비인가는 9월30일부터 신청을 받아 12월 중으로 내주고 온라인 보험슈퍼마켓도 4·4분기 중으로 출범시키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반기 금융개혁의 큰 방향은 업권별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걸림돌이 되는 금융규제 개혁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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