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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한미FTA 비준안 이달 처리"

"피해 대책도 검토"


정부와 한나라당이 2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관련 이행법률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하면서 동시에 FTA 피해산업에 대한 강화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김기현 대변인이 전했다. 당정은 농어업 등 피해산업 대책에 쓰일 예산을 현행 22조1,000억원 규모에서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추가 증액하는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규모를 어떻게 할지는 정하지 못했다. 또한 사료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일몰시한을 10년간 연장하는 등 세제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총선ㆍ대선을 앞두고 여론악화를 막기 위해 피해산업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들은 "정부의 현 피해보전대책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고 홍준표 대표도 "한미 FTA로 피해를 보는 산업은 반드시 피해보전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도 "농어축산업이 무너지면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 피해보전대책에 대한 축조심의를 더 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정부가 부정적이었던 농업용 전기료 적용 대상 확대의 경우 건조장 등에 추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ㆍ자영업자대책과 관련해 당은 기금마련의 필요성을 거듭 촉구했고 정부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농축산업,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대한 피해보전대책은 정치적 판단도 해야 하는 만큼 정부가 당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비준동의안과 관련된 부수법안 14건에 대해서는 아직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은 3건을 다음주 초 상정한 후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현재 공정거래법ㆍ약사법ㆍ지방세법 개정안이 여야 간 이견으로 상임위에 제출만 된 채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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