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민생활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중선 정비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사고 위험이 높은 공중선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5년 단위로 2022년까지 10년 동안 두 차례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1단계인 2017년까지는 총 1조5,000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해 인구 50만명 이상의 20개 대도시 정비에 나서기로 했고 2단계인 2022년까지는 인구 50만명 이하의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는 당초 공중선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공중선을 설치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려 했으나 기업 부담이 크고 방송통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단은 자율정비에 맡기기로 했다. 이후 2년 뒤 추진 실적이 미흡할 경우 점용료 부과를 재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겨울철을 맞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난방과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확정했다. 한 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1만8,000가구에 가구당 1.5개월 사용분(200리터) 규모의 난방유를, 연탄을 사용하는 8만3,000가구에 가구당 340장의 연탄 쿠폰을, 농촌이나 산촌의 취약가구에 3개월 사용분의 난방용 땔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전기ㆍ도시가스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내년 2월까지는 공급 중단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동사(凍死)의 위험이 있는 노숙인에게는 응급 잠자리를 제공하고 특히 여성노숙인에게는 3개월 동안 1인당 20만∼25만원 상당의 임시주거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기초수급 탈락자 3만8,000명 가운데 내년 재진입이 예상되는 1만여명에 대해 11월부터 수급자격을 재부여하기로 했다.
이 밖에 차상위계층도 내년 1월부터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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