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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전선·통신선 2022년까지 지중화

점용료 부과는 2년 보류

정부가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도로 위 어지럽게 널려 있는 공중선(전선ㆍ통신선)을 땅속에 묻는 지중화 작업을 시작한다. 다만 핵심 쟁점으로 대두된 공중선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는 방송통신업계 반발로 2년 보류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민생활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중선 정비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사고 위험이 높은 공중선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5년 단위로 2022년까지 10년 동안 두 차례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1단계인 2017년까지는 총 1조5,000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해 인구 50만명 이상의 20개 대도시 정비에 나서기로 했고 2단계인 2022년까지는 인구 50만명 이하의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는 당초 공중선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공중선을 설치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려 했으나 기업 부담이 크고 방송통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단은 자율정비에 맡기기로 했다. 이후 2년 뒤 추진 실적이 미흡할 경우 점용료 부과를 재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겨울철을 맞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난방과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확정했다. 한 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1만8,000가구에 가구당 1.5개월 사용분(200리터) 규모의 난방유를, 연탄을 사용하는 8만3,000가구에 가구당 340장의 연탄 쿠폰을, 농촌이나 산촌의 취약가구에 3개월 사용분의 난방용 땔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전기ㆍ도시가스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내년 2월까지는 공급 중단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동사(凍死)의 위험이 있는 노숙인에게는 응급 잠자리를 제공하고 특히 여성노숙인에게는 3개월 동안 1인당 20만∼25만원 상당의 임시주거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기초수급 탈락자 3만8,000명 가운데 내년 재진입이 예상되는 1만여명에 대해 11월부터 수급자격을 재부여하기로 했다.

이 밖에 차상위계층도 내년 1월부터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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