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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상담코너)

◎부부합쳐 4,000만원 넘는 수입분만 대상문) 금년 5월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알고 싶다. 답) 금년에 첫신고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합과세대상이 되는것은 금융소득으로 부부의 금융소득만 합산케된다. 따라서 가족중 부자간이나 형제간의 소득은 제외된다. 둘째, 대상금액은 4천만원이 넘는 부분만 과세된다. 예를들어 부부의 금융소득이 5천만원이라면 5천만원이 모두 종합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4천만원을 넘는 1천만원만 종합과세되는 것이다. 물론 4천만원은 원천징수당한 것으로 분리과세된다. 이 부분이 가장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분으로 4천만원 이상이면 전체가 종합과세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셋째, 자기의 금융소득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잘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미 각 금융기관에서 금융소득명세서를 통보하였는데 확인이 않되면 거래하는 금융기관으로 부터 금액을 확인하거나 주소지세무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599­6091/4<오정근 세무사 기협중앙회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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