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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공건물에도 교통부담금 부과

오는 5월부터 부산시내 공공건물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고 민간기업체는 실정에 맞는 교통수요감축 방안을 다양하게 선택해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게 된다.부산시는 19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열린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활성화 공청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내놓았으며 이달중에 최종안을 마련,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5월중에 시행하기로 했다. 부산시가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현재는 연면적 5,000㎡이고 30대 이상 주차장을 갖춘 민간 건물에 대해서만 연간 ㎡당 750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면적 1,000㎡이상인 모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시설물에 대해서도 이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10부제 승용차 함께타기 등 3가지 교통량의무감축방안을 모두 시행하는 건물에 대해서만 교통유발부담금를 40% 감면해 주는 것을 폐지하고 건물의 용도별로 다양한 감축방안을 제시, 이 가운데 한가지만 시행하더라도 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줄 방침이다. 시는 이와함께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비율도 현행 40~70%에서 10~90%로 기업체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로 했다. 시는 이같은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기업체들의 참여가 늘어 일선 구·군에 지급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감되는 금액의 30%를 보조할 계획이다. /부산=류흥걸 기자 HKRYU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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