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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시장 규모 키우려면 반드시 규제완화해야"

10년 넘은 펀드 비과세 필요


"금융투자업계의 숙원사업인 규제 완화를 통해 파이(시장 규모)를 키워야 합니다."

황영기(사진) 금융투자협회장은 4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융투자업계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회장은 이날 3년 임기의 협회장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황 회장은 "2011년 말 4만5,000명이었던 금융투자업계 종사자가 지난해 말에는 3만7,000명으로 줄어들었다"며 "파이를 키우기 위해 업계와 협회가 적극 협력해야 하는 때가 왔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파이를 늘리려면 투자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의 1년 정기예금 금리가 1%대로 내려앉은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은 연 5%의 중수익인데 업계가 이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황 회장은 업계가 연 5%의 수익을 내려면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 상품은 10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비과세혜택을 받는 반면 금융투자상품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펀드에 가입해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회장은 해외 펀드 투자자들에게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뜻도 내비쳤다. 그는 "투자자들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문제로 해외 펀드 대신 해외 주식이나 채권을 직접 구매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같은 해외 상품인데 주식·채권과 펀드 투자 과세를 다르게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해외 주식에 투자할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반면, 해외주식을 펀드를 통해 간접투자할 경우에는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세로 과세되는 동시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그는 이어 "해외 펀드 투자시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당국에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회장은 파생상품 시장에도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봤다. 그는 "파생상품 시장에 거래세를 부과하면 거래 규모가 줄면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올 수 있다"며 "우정사업본부와 같은 정부기관에 한해서만이라도 거래세가 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소득공제장기펀드에 대해서는 협회의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올 초 연말정산 과정에서 소장펀드 가입 이후 환급받는 소득세에 대해 농어촌특별세가 20% 부과된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확대되고 있다. 황 회장은 "지난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농특세가 면제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내년 연말 정산 때는 면제될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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