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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사 영업방해’ SK텔레콤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휴대전화 판매점에 부당 행위를 한 SK텔레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11년 9월 LGU+(LG유플러스)가 LTE 상품을 내놓고 영업하자 방해를 시작했다.

SK텔레콤 수도권본부는 그해 12월 LGU+의 판촉지원인력이 파견되거나 LGU+ 상품의 판매 실적이 우수한 휴대전화 판매점을 골라 ‘고객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했다. 그렇게 해서 고객 개인정보가 기재된 서류나 컴퓨터 파일을 보관한 대리점 등 66곳을 찾았다.

SK텔레콤은 이들의 ‘판매점영업코드’를 정지하고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도 중단했다. 이들 대리점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판매점영업코드는 SK텔레콤이 휴대전화 판매점에 자사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자격을 준 코드로, 고객의 휴대전화 개통 때 필요하다.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빌미로 LGU+의 영업을 방해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SK텔레콤에서 확보한 ‘LGU+ 경쟁 대응 방안’ 문서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여기에는 “LGU+ 도매영업망 실태 파악 및 무력화 활동 전개, 거래 중단 등 다방면 검토해 일정수준 판매력 저하 추진” 등 문구가 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거래강제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제재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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