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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위반 금액, 자기자본 5% 미만 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서 제외

앞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회계위반 금액이 자기자본의 5% 미만일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횡령과 분식 등으로 검찰이 고발한 코스피 상장사 중 위반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시장 퇴출을 논의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금액과 무관하게 매매거래 정지와 검토 등의 단계를 거쳐야 했다.

장영은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제도팀장은 "횡령과 배임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자기자본의 5%"라며 "위반 금액이 그 미만일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 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빠른 시장 조치를 위해 자본잠식률을 산정하는 방법도 일부 변경된다. 기존에는 종속회사 비(非)지배지분을 제외한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자본총액 전체를 기준으로 실질심사 사유를 판단한다.



또 상장사가 자본잠식이 해소됐음을 증명하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전년도 재무제표를 작성한 동일 감사인이 금융위원회의 업무제한 조치 등을 받았을 경우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지정 감사인이나 거래소가 인정하는 회계법인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한다.

거래소는 또 상장사가 주권을 추가·변경 상장할 때 서류 제출 의무도 완화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상장사가 추가·변경 상장을 신청할 때 주권 견양(견본)을 제출했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견양 대신 발행증명서를 내면 된다. 또 신청서류를 상장 예정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으로 명시했다.

장 팀장은 "만약 동일 감사인이 작성하지 못해 시간이 지체되면 해당 기업이 관리종목 지정 유예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퇴출 기준을 합리화함으로써 상장기업이 정상화될 기회가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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