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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미국 수출기업 불법 SW 사용 말아야

최승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지난 3월 미국 루이지애나주 검찰총장은 중국의 유명 가전제조업체 칸보(Canbo)사가 수출제품 제조과정에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불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그 회사 제품에 대한 전면 수입중단을 경고한 바 있다. 이에 칸보사는 전체 소프트웨어의 정품화를 위해 25만달러를 지불하고 1년 이후에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여부에 대한 감사를 받기로 최종 합의하고 수입 금지 조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루이지애나주에서만 벌어진 특수한 사례가 아니다. 지난 2년간 캘리포니아·테네시·매사추세츠·워싱턴·오클라호마 등 여러 주 검찰총장들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던 아시아와 남아메리카 기업들을 상대로 불공정경쟁법(UCA)을 적용, 조사를 진행해 수입금지조치를 고려하거나 법원에 제소한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UCA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과 유사하며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이다. 과거에는 미국 법 집행 당국이 기업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해 불공정거래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저가의 외국제품이 대량 수입됨에 따라 미국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낮아지고 그 결과 실업률이 높아지게 되자 미국 각 주 당국은 미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규제책을 고안해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6대 교역국으로서 미국 각 주 정부가 수출동향을 면밀히 모니터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불법복제율은 선진국의 두 배 수준에 해당하는 40%에 달하고 있어 미국 입장에서는 UCA를 적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후보국가들 중의 하나다.



또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국제 신인도가 있고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등을 주력수출품으로 삼고 있는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전세계적으로 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수출기업들이 스스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눈앞의 조그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기업의 대외 신인도 하락은 물론 자칫 대미 수출 자체가 막힐 수도 있는 위험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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