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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지난해 상장사 감사의견 ‘적정’ 99%·‘의견거절’ 0.6%

회계법인이 상장사의 지난해 재무제표 평가를 진행하면서 대부분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감사 결과 표명을 거절한 기업은 소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상장사 1,848개사의 2014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적정의견이 1,829개사로 전체의 99%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99.1%)와 비슷한 수준이다.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통해 적정의견을 받았다는 것은 작성된 재무제표가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등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정의견을 받은 곳은 7개사(0.4%)였고, 의견거절로 기록된 곳은 12개사(0.6%)로 나타났다.

한정의견은 회계법인의 감사인과 경영자가 의견 불일치 등의 이유로 감사업무에 제한이 생긴 탓에 적정의견을 밝힐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의견거절은 감사인이 기업에 대한 감사 증거를 확보할 수 없어서 결과를 밝히기 어려운 때 사용된다.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직접 지정한 경우에는 적정 의견 비율이 다소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가 감사인을 정한 상장사의 적정의견 비율은 71개사 중 64개사로 90.2%였다. 이에 반해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한 때는 적정의견 비중이 99.3%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증선위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회사는 다른 곳에 비해 재무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며 “지정 감사인이 보다 엄격하게 감사를 실시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상장사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이 별도로 기재된 경우는 358개사로 19.4%를 차지했다.

강조사항은 상장사가 중요한 소송 사건에 휘말렸거나, 인수합병(M&A) 이슈에 엮이는 등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재무제표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감사인이 별도로 적어두는 내용이다.

강조사항의 내용 별로는 특수관계자 거래(17.7%)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14.3%), 회계번경(14.3%), 합병 등으로 인한 영업환경의 중요한 변화(13.7%) 등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이 중에서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 기재 사례 비율이 지난해보다 3.4%포인트 증가한 것과 관련해서는 영업 환경이 나빠진 상장사가 늘어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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