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촌동에 사는 직장인 최정훈씨. 케익을 사려고 제과점을 찾았다. 할인을 받기 위해 이동통신사 카드를 내밀었다. 그러나 점원으로부터 "제휴가 종료됐다"는 말을 듣고 황당했다. 이통사로부터 할인혜택이 끝난다는 아무런 공지도 못 받았기 때문이다.
이통사들이 고객들의 멤버십 혜택을 추가할 때는 크게 알리면서 정작 혜택을 축소할 때는 제대로 내용을 알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과 소비자단체는 이통사들도 신용카드사처럼 부가혜택 축소를 6개월 전부터 매월 통보하고 비교 공지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30일 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에 따르면 이통사들이 멤버십 혜택을 종료하거나 축소할 때 고객들에게 변경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고객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최근 이통사들은 제휴사와 잇따라 계약 종료나 변경 등으로 부가혜택이 줄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SK텔레콤은 13년7개월 동안 제휴돼 있던 파리바게뜨와의 '베이커리 할인'을 이달부터 중단했다. 할인금액 조정과 분담금 배분 비율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계약 연장에 합의하지 못했다. SK텔레콤은 이달부터 뚜레쥬르와 20% 할인 제휴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사실만 홈페이지에 공지했을 뿐, 개별 고객들에게 파리바게뜨와의 거래 중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크라운베이커리와 남성 의류업체 STCO 등과의 할인 혜택도 종료됐다.
다른 이통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KT는 8월1일부터 카페거리 서비스가 중단됐고, LG유플러스는 6월을 끝으로 맥스무비와의 영화할인이 끝났다. 이에 따라 극장체인이 아닌 단관극장을 예매할 때는 1,000원 할인 혜택을 못 받는다.
이통사들은 약관에 부가혜택 변경에 대한 고지의무가 불분명하다. SK텔레콤과 KT는 약관에 변경 내용을 알리도록 돼 있지만, 구체적 시기와 방법을 못 박지 않았다. 두 회사 모두 약관 변경에 준해 30일 이전 고지 또는 유예기간을 갖도록 했을 뿐이다. SK텔레콤은 서비스 중단 등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 이메일이나 서면, 홈페이지, 일간지 공고 중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리도록 했다. KT도 제휴가맹점 서비스 변경 때 회원에게 홈페이지와 이메일, 문자(SMS)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고지 후 시행한다고 돼 있다. LG유플러스는 약관에 고지의무 자체가 없다. 제휴가맹점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다고는 명시했지만 혜택 변경의 내용을 알리도록 한 의무조항은 없다.
결국 이통사들은 혜택 변경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팝업창 공지로 띄우면 할 일을 다 한 셈이다. 혜택의 변경을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의무가 없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문자와 메일은 고객이 수신 동의를 해야 발송이 가능하고, 서면통보는 우편으로 요금청구서를 받을 경우에만 해당된다"며 "필요한 고객들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보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는 "고객이 일일이 홈페이지를 찾아가 확인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한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고객들이 멤버십 혜택 내용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이통사의 고지의무를 담은 약관도 느슨하다"며 "이통사도 카드사처럼 규제를 통해 고지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들이 부가혜택을 축소할 때 적용일 6개월 전부터 매월 고객들에게 변경 내용을 자세히 통보하도록 의무화 했다.
한편 이통사 고객 중에는 멤버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멤버십 카드조차 발급받지 못한 숫자도 상당하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기현 새누리당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통사 가입자 5,414만명 중 멤버십카드를 발급받은 이는 1,895만명인 3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6.5명은 멤버십 혜택은커녕 카드 자체도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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