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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20가구미만도 재건축허용

건교부 99주택건설 종합계획채권입찰제 5월 폐지… 택지 올 600만평 공급 올 상반기 중 20가구 미만의 연립·다세대주택에도 재건축이 허용된다. 또 하반기부터는 두채 이상의 재개발·재건축 지분을 가진 조합원도 사업 후 지분수만큼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9년 주택건설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건설부는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올 상반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을 고쳐 20가구 미만의 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도 재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단 이럴 경우 재건축 사업 후 새로 짓는 주택수가 20가구를 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조합원 한 명이 여러 채의 재건축·재개발 지분을 갖고 있을 경우 사업 후에 1가구만 분양받고 나머지 지분은 현금으로 보상받도록 한 규정도 하반기부터는 폐지, 조합원은 자신이 가진 지분수만큼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채권입찰제가 오는 5월 중 폐지되며 하반기부터는 근로자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신청요건도 완화되고 자금지원 한도도 구입할 경우 2,000만원, 전세일 경우 1,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집값의 50%, 가구당 5,000만원이었던 중형임대주택(전용 25.7평 이하)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한도도 가구당 5,000만원 내에서 집값의 100%까지 확대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공공부문에서 15만가구, 민간부문에서 25만가구 등 총40만가구를 새로 공급하고 이 가운데 수도권에 전체의 절반인 20만가구를 건설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수도권에 300만평 등 전국에 총 600만평의 택지를 공급하는 한편 500만평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새로 지정할 계획이다. 업체 부도 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11만5,000가구의 아파트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이달부터 사업장 인수업체에 600억원을 지원하고 대출금리도 연리 9.5%에서 8.5%로 낮추기로 했다. 이밖에 주택건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방부 등과 협의, 총2,273억원을 들여 도심지에 있는 43개 군부대를 외곽으로 이전하고 이를 아파트 등 주택용지로 활용할 방침이다.【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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